파트너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공고일 2026년 7월 29일)
본 방침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파트너의 개인정보와 사업자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파트너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합니다.
제1장 회사가 파트너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제1조 (처리하는 정보)
| 구분 |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
|---|---|---|---|
| 계정 | 이메일, 표시 이름 | 로그인과 연락 | 계약 종료 후 5년 |
| 사업자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사업장 주소 | 자격 확인과 법정 표시 | 계약 종료 후 5년 |
|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공사업 등록번호 | 판매·시공 자격의 확인과 표시 | 계약 종료 후 5년 |
| 연락 | 고객 문의 연락처, 이메일 | 이용자 문의의 전달 | 계약 종료 후 5년 |
|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공사업 등록증 | 자격 확인 | 계약 종료 후 5년 |
| 심사 | 대표 작업, 소개 | 창작 심사 | 계약 종료 후 5년 |
| 정산 | 정산계좌, 예금주, 통장 사본 | 대금의 지급 | 계약 종료 후 5년 |
| 거래 | 판매 내역, 정산 내역, 세금 자료 | 정산과 세무 | 5년 |
- 보유 기간이 5년인 것은 전자상거래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 회사는 심사에 쓰인 서류를 공개되지 않는 저장소에 두고, 심사자만 한시적인 주소로 열람합니다.
제2조 (공개되는 정보)
파트너의 정보 중 다음은 서비스에 공개됩니다. 법령이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이용자가 거래 상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 항목 | 누구에게 | 근거 |
|---|---|---|
| 상호, 대표자 | 모든 방문자 | 전자상거래법 10조 |
| 사업자등록번호 | 모든 방문자 | 전자상거래법 10조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모든 방문자 | 전자상거래법 10조·12조 |
| 공사업 등록번호 | 모든 방문자 |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주소, 고객 문의 연락처, 이메일 | 로그인한 이용자 | 전자상거래법 10조 |
-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는 주문 기능이 열리는 날부터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방문자에게 표시됩니다.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파트너는 표시되는 연락처를 개인 휴대전화 대신 사업용 번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가 사실과 달라지면 파트너는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제3조 (제3자 제공과 위탁)
- 회사는 파트너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예외입니다.
- 이용자에게 제2조에 따라 표시하는 것
-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적법한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
- 세무 신고와 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와 같습니다.
- 정산이 시행되면 회사는 결제대행사와 금융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행 전에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4조 (파트너의 권리)
- 파트너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고칠 수 있으며, 처리의 정지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이 보관을 요구하는 정보와 정산이 끝나지 않은 거래에 관한 정보는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 요청은 파트너 대시보드 또는 contact@picticle.com 으로 하시면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2장 파트너가 이용자의 정보를 다루는 방법
제5조 (파트너의 지위)
- 회사가 상담 문의나 주문 정보를 전달하면, 파트너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가 파트너에게 직접 발생합니다.
- 파트너의 잘못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파트너가 배상합니다.
제6조 (파트너가 받는 정보)
| 언제 | 받는 항목 |
|---|---|
| 상담 문의 |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첨부 사진·도면, 지역·공간 유형·면적·예산 범위·희망 시기 |
| 주문(주문 기능 시행 후) | 구매자 이름·연락처, 받는 분 이름·연락처, 배송지, 배송 메모, 주문 내역 |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함께 주문한 경우, 각 판매자에게는 자신의 상품에 관한 부분만 전달됩니다.
제7조 (이용의 범위)
- 파트너는 전달받은 정보를 그 상담이나 주문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금지됩니다.
- 광고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
-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데 이용하는 것
-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알리는 것
- 목적이 끝나고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갖고 있는 것
-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문자·전화로 홍보하는 것
- 파트너가 이용자에게 마케팅 정보를 보내려면 파트너가 직접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동의는 회사의 안내에 관한 것이며 파트너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 (보관과 파기)
- 파트너는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법령이 보관을 요구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기간 |
|---|---|
| 계약·청약철회의 기록 | 5년 |
| 대금 결제와 재화 공급의 기록 | 5년 |
|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의 기록 | 3년 |
- 상담이 성사되지 않은 문의의 정보는 상담이 끝난 뒤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록에는 3년간 남지만, 그것은 분쟁에 대비한 회사의 보관이며 파트너가 계속 가질 근거가 아닙니다.
- 파트너가 서비스 밖의 장부나 메신저에 옮겨 적은 정보도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9조 (파트너가 지켜야 할 조치)
- 전달받은 정보를 인쇄하거나 다른 곳에 옮길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끝나면 파기합니다.
-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 이용자의 사진과 도면에는 주소나 우편물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 시공 사례를 서비스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 건축주의 이름, 주소, 동호수가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제10조 (유출 시의 조치)
- 파트너는 전달받은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파트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 회사는 파트너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파트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멈추고, 필요한 경우 판매를 정지합니다.
제11조 (위반에 대한 조치)
- 파트너가 본 방침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요청
- 정보 전달의 중단
- 신규 주문의 접수 제한
- 판매의 정지
- 계약의 해지
-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확인되면 회사는 첫 회부터 판매를 정지합니다. 단계와 절차는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합니다.
제12조 (문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종찬 |
| 이메일 | contact@picticle.com |
부칙
- 본 방침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방침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 주문 정보의 전달과 정산에 관한 부분은 주문 기능이 열리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