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입점계약 및 판매자 이용약관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공고일 2026년 7월 29일)
본 계약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Picticle(이하 "서비스")에 입점하여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작업을 등록하며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파트너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파트너는 그 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이며, 회사는 중개자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파트너의 입점 자격, 심사 절차, 홈페이지 운영과 작업 등록의 조건, 오브젝트 판매에 따른 파트너의 의무, 회사의 운영 권한과 수수료·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다른 문서와의 관계)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다음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파트너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상품등록·판매금지 정책
-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
- 배송·설치·교환·반품·환불 정책
- 하자판정 및 자연적 특성 기준
- 판매자 정산정책 및 수수료 요율표
- 지식재산권 및 권리침해 신고정책
- 콘텐츠·리뷰 운영정책
- 광고·추천·스폰서 콘텐츠 정책
- 직거래 및 부정거래 방지정책
-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
- 파트너 개인정보처리방침
- 회사는 제2항의 문서를 개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불리한 개정은 적용일 30일 전에 서비스 안의 파트너 화면과 파트너가 등록한 이메일로 알립니다.
- 파트너가 제3항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까지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 파트너가 되려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파트너 신청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합니다.
- 회사가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때 본 계약이 성립합니다.
- 회사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 시 그 사유를 알립니다.
제2장 파트너의 자격과 심사
제4조 (파트너의 자격)
- 파트너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여야 합니다. 개인·법인을 묻지 않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 제1항은 공간만 다루는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사는 파트너의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서비스에 표시하고 이용자는 그 표시를 믿고 상담을 문의하므로, 그 정보가 사실인지 국세청 조회로 대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오브젝트를 판매하려는 파트너는 제1항에 더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그 신고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간만 다루는 파트너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창작자의 입점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원천징수, 거래 한도, 사업자 전환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미리 공지합니다.
제5조 (제출 서류)
- 파트너는 신청 시 다음을 제출합니다.
| 서류 | 대상 |
|---|
| 사업자등록증 | 모든 파트너 · 필수 |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 모든 파트너 · 필수 |
|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신고번호 |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파트너 · 필수 |
| 공사업 등록증과 등록번호 | 공간을 다루는 파트너 중 등록한 경우 · 선택 |
| 대표 작업과 소개 | 신청한 창작 축마다 · 필수 |
| 정산계좌와 통장 사본 |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파트너 · 판매 개시 전까지 |
- 회사는 제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으로 대조합니다.
- 대조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출된 서류로 직접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와 제출 서류가 다르면 승인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는 서류의 일부를 가리거나 편집하여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심사)
- 회사는 사업자 자격의 확인만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함께 봅니다.
- 등록하려는 작업이 파트너 자신의 창작인지
- 작업의 성격이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지
-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경우, 상품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고 배송·문의 응대·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회사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 후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6장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보 변경의 통지 의무)
- 파트너는 다음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서비스에 반영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공사업 등록번호
- 고객 문의 연락처와 이메일
- 정산계좌
- 휴업, 폐업, 영업정지
- 제1항의 정보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표시하는 법정 표시사항입니다. 사실과 다르면 파트너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파트너가 통지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파트너가 이를 배상합니다.
제8조 (허위 자료의 제출)
- 파트너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자격을 자신의 것처럼 표시한 경우, 회사는 즉시 노출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진행 중인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급하며, 해당 파트너에 대한 정산을 보류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홈페이지와 작업 등록
제9조 (스튜디오 홈페이지)
- 회사는 파트너에게 서비스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제공합니다.
- 파트너는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소개, 이미지, 연락처를 사실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 회사는 홈페이지의 구성 요소와 표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등록한 내용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 파트너는 홈페이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작업의 등록)
- 파트너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한 작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등록하는 사진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촬영자의 저작권, 사진에 담긴 사람의 초상권, 건축물과 공간에 관한 권리, 함께 찍힌 타인의 제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 파트너는 공사 비용, 공사 기간, 면적 등 공개하기로 한 값을 사실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그 값은 해당 사례의 실적으로 표시되며, 다른 이용자에 대한 견적이 아닙니다.
- 회사는 등록된 작업을 검토한 뒤 공개하며, 정책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공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등록한 작업 사진과 실제 판매 중인 오브젝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상품 정보를 별도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제4장 오브젝트의 판매
본 장은 회사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고 회사가 시행일을 따로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때까지 파트너는 오브젝트를 전시하고 문의를 받을 수 있으나, 주문과 결제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1조 (판매자의 지위)
- 오브젝트의 매매계약은 파트너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합니다. 파트너는 그 거래의 판매자이자 통신판매업자입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주문의 접수, 대금의 수령과 정산, 판매자 신원정보의 표시, 청약철회·환급 절차의 운영, 분쟁의 접수와 조정을 수행합니다.
- 파트너는 전자상거래법이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화면과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그 의무의 주체는 파트너입니다.
제12조 (상품 등록 시의 표시 의무)
- 파트너는 오브젝트를 등록할 때 다음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품명과 모델명, 크기, 중량, 재질, 색상, 구성품
- 제조자(수입자)와 제조국
- 판매가, 옵션별 추가금, 배송비, 도서산간 추가 비용, 설치비
- 재고 수량 또는 제작 소요 기간
- 판매 방식(바로 구매 / 주문 후 제작 / 맞춤 제작)
-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연락처
- 반품 배송비와 반품지 주소
-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인증번호
- 제1항의 항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품목별로 정한 것이며, 회사는 등록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받습니다. 세부 기준은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이 정합니다.
- 파트너는 판매 방식을 상품의 실제 성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주문을 받은 뒤에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맞춤 제작을 고를 수 없습니다. 기준은 주문제작·맞춤견적 특약이 정합니다.
- 회사는 필수 항목의 누락을 검사하고 공공 조회로 인증번호를 대조하나, 상품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안전과 인증)
- 파트너는 판매하는 오브젝트가 관련 법령이 정한 안전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증합니다.
- 소켓과 전선이 달려 전원에 바로 연결되는 조명(등기구)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의 대상입니다. 부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립한 파트너가 제조자이며, 부품의 인증과 별개로 완성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용 가구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확인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인증 없이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처분, 형사처벌, 손해배상의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 파트너는 판매한 상품에 안전상의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14조 (재고와 주문의 이행)
- 파트너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재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 파트너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주문을 확인하고 이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 파트너는 표시한 기간 안에 발송해야 하며, 발송 시 운송장 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실제로 발송하지 않고 운송장을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회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고 정산을 보류하며 제재합니다.
- 품절이나 제작 불가가 확인되면 파트너는 지체 없이 회사와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품절과 발송 지연이 반복되는 파트너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배송과 설치)
- 배송과 설치는 파트너가 수행하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 파트너는 배송비, 도서산간 추가 비용, 설치비,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료·주차비 등 추가로 들 수 있는 비용의 기준을 주문 전에 표시해야 합니다. 미리 표시하지 않은 비용은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송 중 파손이나 분실이 생기면 파트너가 우선 처리합니다. 파트너는 구매자에게 운송사와 직접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의 처리)
- 파트너는 구매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는 반품된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회사가 환급을 진행합니다.
- 파트너는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맞춤 제작 상품이라도 청약철회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환·회수·재배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설치된 상품의 철거와 회수 비용도 같습니다.
- 파트너는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가 정한 반품 조건 중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7조 (하자와 사후관리)
- 파트너는 판매한 상품의 하자에 대하여 수리, 교환, 대금 감액, 환급의 책임을 집니다.
- 파트너는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한 A/S 연락처로 구매자의 문의에 응해야 합니다.
- 수작업 상품의 정상적인 편차는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파트너는 그 허용 범위를 미리 표시해야 하며 과도한 범위를 정하여 실질적인 하자를 정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하자판정 및 자연적 특성 기준이 정합니다.
제18조 (수수료와 정산)
- 회사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 수수료의 요율, 정산의 기준일과 주기, 공제 항목, 환불 시의 처리는 판매자 정산정책과 수수료 요율표가 정합니다.
- 회사는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려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파트너는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구매확정 전까지 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는 자신의 세금 신고와 증빙 발행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제19조 (구매자 정보의 취급)
- 회사는 주문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을 파트너에게 제공합니다.
- 파트너는 제공받은 정보를 주문의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주문 처리와 법령상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유하는 행위
- 파트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집니다. 세부 사항은 파트너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합니다.
- 파트너의 귀책으로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파트너가 책임을 지며,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를 배상합니다.
제5장 파트너의 금지행위
제20조 (금지행위)
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의 창작이 아닌 작업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행위
- 상품 정보, 자격, 실적, 수상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판매 실적이나 후기를 부풀리기 위한 거짓 거래
- 대가를 제공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 후기의 삭제나 수정을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구매자에게 서비스 밖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행위
- 상담이나 문의 과정에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회사의 대금 보호와 분쟁 처리 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일체의 행위
- 다른 파트너나 이용자를 비방하는 행위
- 상품등록·판매금지 정책이 정한 금지 품목을 등록하는 행위
제6장 회사의 운영 권한
제21조 (조치의 종류)
- 회사는 파트너가 본 계약이나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경우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조치 |
|---|
| 1 | 안내 |
| 2 | 시정 요청 |
| 3 | 해당 게시물·상품의 노출 중단 |
| 4 | 신규 주문의 접수 제한 |
| 5 | 정산의 보류 |
| 6 | 판매의 정지 |
| 7 | 계약의 해지 |
| 8 | 재입점의 제한 |
| 9 |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
- 회사는 위반의 내용, 반복 여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를 정합니다. 각 단계의 구체적 적용 기준은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합니다.
- 회사는 조치 전에 그 사유와 근거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습니다.
- 구매자에게 계속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큰 경우
-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
-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파트너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제22조 (자료의 제출 요구)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안전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 분쟁이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파트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주문의 취소와 환급)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품이 판매금지 품목이거나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상품 정보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 부정거래로 확인된 경우
-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파트너에게 알리고, 해당 대금의 정산을 보류합니다.
제7장 계약의 종료
제24조 (계약기간과 갱신)
- 본 계약의 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종료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제25조 (해지)
- 파트너는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처리가 끝난 뒤에 해지가 완료됩니다.
- 진행 중인 주문
- 청약철회·반품·환급 기간이 남은 거래
- 정산이 끝나지 않은 대금
- 처리 중인 분쟁
- 회사는 제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후에도 파트너는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하자보수와 사후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해지 후의 처리)
- 해지되면 회사는 파트너의 홈페이지와 등록된 작업의 노출을 중단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거래 기록을 보관합니다.
- 정산되지 않은 대금은 환급 가능성이 없어진 뒤에 지급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은 판매자 정산정책이 정합니다.
제8장 보칙
제27조 (손해배상과 면책)
- 파트너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파트너의 상품, 표시, 권리침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회사는 파트너가 서비스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한 수익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장애로 파트너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28조 (비밀유지)
-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제1항의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유지됩니다.
제29조 (권리의 양도 금지)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준거법과 관할)
- 본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본 계약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계약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 제4장(오브젝트의 판매)과 제2조 제2항의 판매 관련 문서는 회사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고 회사가 시행일을 따로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회사는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 본 계약 시행 당시 이미 승인된 파트너 중 제5조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파트너는 회사가 정하여 통지하는 기한까지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회사는 홈페이지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