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ticle

Content Policy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허락 정책

법무 검토 전 초안 (v0.9)

본 문서는 출시 준비를 위한 초안이며 법률 전문가 검토 전 버전입니다. 효력 있는 최종본이 아니며 2026년 __월 __일 시행 예정입니다. 본문에 표시된 [ ] 또는 미정 항목은 확정 전 플레이스홀더입니다.

본 정책은 업체회원이 Picticle에 등록하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 보증과 서비스 이용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권리 보증

업체회원은 Picticle에 등록하는 사진, 텍스트, 로고, 상표, 프로젝트 설명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서비스 이용허락

  • 서비스 내 노출, 검색, 추천, 미리보기, 썸네일 생성
  • 업체 미니홈페이지와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 표시
  • 서비스 홍보 자료 사용은 별도 동의 또는 약관상 범위 확정 필요
  • 탈퇴 또는 입점 종료 후에도 분쟁 대응과 백업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보관 가능

권리침해 신고

신고자 제출 정보권리자 정보, 침해 대상 URL, 권리 입증 자료, 요청 사항
처리접수 확인, 임시조치 여부 판단, 업체 소명 요청, 삭제/복구 결정
이의제기업체는 권리 보유 또는 이용허락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