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리뷰 운영정책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공고일 2026년 7월 29일)
본 정책은 Picticle에 게시되는 콘텐츠의 권리와 이용 범위, 게시할 수 없는 내용, 후기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권리침해 신고와 처리 절차는 지식재산권 및 권리침해 신고정책이 정합니다.
제1장 콘텐츠
제1조 (콘텐츠의 범위)
본 정책에서 콘텐츠란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다음을 말합니다.
- 파트너가 등록한 작업 사진, 상품 사진, 소개 글, 상세 페이지의 배치와 문안
- 파트너의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올린 로고, 표지 이미지, 링크
- 이용자가 작성한 문의 내용과 첨부 자료
-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와 사진
제2조 (권리의 귀속)
-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를 올린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자신이 올린 콘텐츠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촬영자의 저작권, 사진에 담긴 사람의 초상권, 건축물과 공간에 관한 권리, 함께 찍힌 타인의 제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 회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조 (회사에 부여하는 이용허락)
-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콘텐츠를 다음 범위에서 사용·복제·수정(크기 조정, 자르기 등 표시를 위한 변형)·전시·배포할 수 있는 무상의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 서비스 안에서의 표시와 배열
- 서비스의 소개·홍보를 위한 회사의 공식 채널(웹, 뉴스레터, 소셜 미디어) 게시
- 검색 결과와 미리보기에서의 표시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처리(썸네일 생성, 형식 변환, 캐시)
- 회사는 제1항의 범위를 넘어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다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 유료 광고 소재로의 사용
- 인쇄물, 옥외 광고, 전시로의 사용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 회사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 창작자를 표시합니다. 표시할 자리가 없는 형식에서는 연결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에서의 노출을 중단합니다. 이미 배포된 인쇄물이나 제3자의 채널에 남은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제4조 (회원 사이의 이용)
- 이용자는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보고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를 내려받아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것
-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자동화된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
- 창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
- 이용자가 서비스 밖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려면 서비스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거나, 출처와 창작자를 밝히고 원문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5조 (상품을 산 것과 권리)
- 오브젝트를 구매하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며, 디자인이나 형태에 관한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 구매자는 구매한 상품을 촬영하여 개인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를 복제하여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작업 사진과 판매 상품의 구분)
- 파트너가 등록한 작업 사진에 나온 물건과 실제 판매 중인 상품은 색상, 규격, 소재, 제작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상세 화면에 이를 안내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표시된 오브젝트와 판매 중인 상품은 색상, 규격, 소재 또는 제작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상품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파트너는 사진과 다른 점이 있으면 상품 정보에 적어야 합니다.
- 연출을 위해 함께 촬영한 다른 물건이 판매 상품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하지 않는 물건이 사진에 담긴 경우 파트너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상품 사진은 콘텐츠이면서 표시·광고입니다. 실물과 뚜렷하게 다르면 구매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7조 (게시할 수 없는 내용)
- 다음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것
-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담은 것
-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
-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
- 광고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파트너의 상품 소개는 제외)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
- 특히 다음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시공 사례에 담긴 건축주의 이름, 주소, 동호수
- 우편함, 문패, 택배 송장에 적힌 정보
- 창밖으로 보이는 주변 건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문의나 후기에 적힌 다른 사람의 연락처
-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과 사유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제8조 (콘텐츠의 삭제와 이의)
- 회사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중단하면 게시자에게 사유를 알립니다.
- 게시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립니다.
- 회사는 법령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의 경우 이의 절차를 안내하되, 그 요청의 효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장 후기
본 장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후기는 구매확정에서 나오므로 주문 기능이 열리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작성 자격)
- 후기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확정한 이용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 주문에 대하여 상품마다 한 번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취소되거나 반품된 주문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품 사유가 상품의 하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작성 기한)
구매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금지되는 후기)
- 다음은 삭제됩니다.
- 상품과 관계없는 내용
- 대가를 받고 작성했으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매자를 비방하는 것
- 다른 상품이나 판매처를 홍보하는 것
- 욕설이나 차별적 표현을 담은 것
-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올린 것
-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는 그 사실을 후기 안에 밝혀야 합니다. 판매자가 상품, 할인, 적립금 등을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판매자가 대가를 제공했으면서 그 사실을 밝히게 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제12조 (판매자의 행위 제한)
판매자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 후기의 삭제나 수정을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
- 낮은 평가의 후기를 이유로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연락하여 압박하는 것
- 자신이나 가족, 직원의 계정으로 후기를 작성하는 것
- 거짓 거래를 만들어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것
-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상품을 무상 제공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게 하지 않는 것
제13조 (후기의 수정과 삭제)
- 작성자는 자신의 후기를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후기를 삭제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작성자에게 알립니다.
-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에 달린 후기가 제1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 회사는 판매자의 요청만으로 후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후기의 표시)
- 회사는 후기를 작성 시점, 도움이 된 정도 등의 기준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낮은 평가의 후기를 숨기거나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배열 기준은 평가의 높낮이와 무관해야 합니다.
- 회사는 후기의 평균과 개수를 상품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후기의 이용)
- 작성자는 회사와 판매자에게 후기를 서비스 안에서 표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 판매자가 후기를 서비스 밖의 홍보에 이용하려면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후기를 서비스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 작성자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합니다.
부칙
- 본 정책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장(후기)**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