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ticle

플랫폼 책임범위 및 통신판매중개 고지

버전 2.0 · 시행일 2026년 8월 27일 (공고일 2026년 7월 27일) · 이전 버전 1.0

본 고지는 Picticle(이하 "운영자" 또는 "서비스")가 이용자(고객)와 파트너(스튜디오) 사이에서 가지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본 고지는 「이용약관」, 「파트너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적용됩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고지

Picticle는 이용자(고객)와 파트너(스튜디오)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상담·견적·시공·오브젝트 판매 등 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개별 용역과 상품에 관한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책임은 각 파트너(스튜디오)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 각 스튜디오 홈페이지 하단
  • 오브젝트(상품) 상세 화면의 판매자 정보란
  • 주문서 화면
  • 본 고지 및 이용약관

본 고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입니다.

2. 운영자의 역할(중개 범위)

운영자의 역할은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 공간·오브젝트 작업의 탐색 및 정보 제공
  • 파트너(스튜디오) 홈페이지와 작업 정보 노출
  • 이용자의 상담 문의를 선택 스튜디오로 연결(중개)
  • 오브젝트 주문의 접수와 판매자 전달(주문 중개)
  • 문의·주문 내역 확인 화면 제공
  • 신고 및 운영정책에 따른 콘텐츠 관리

운영자는 현재 이용자와 파트너 간 대금을 수령하거나 결제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주문은 접수까지만 이루어지고, 결제 방법과 시점은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안내합니다. 운영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과 책임 범위,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적용 여부를 시행 전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3. 판매자 신원정보의 제공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해당 정보는 오브젝트 상세 화면의 "판매자 정보"란에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표시되어, 이용자가 청약(주문)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홈페이지 하단에는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와 중개자 고지가 표시되며, 주소·연락처의 공개 범위는 스튜디오의 설정에 따릅니다.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이를 제공한 파트너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입점 심사 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국세청 진위확인을 거칩니다.

4. 거래 이행 책임의 귀속

상담, 견적, 계약 체결, 시공 수행, 상품의 제작·포장·배송, 대금 수령, 하자 보수, 교환·반품·환불 등 거래의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파트너(스튜디오)와 이용자 사이에 있습니다.

  • 운영자는 이용자와 파트너 간 거래를 보증하거나 어느 일방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상품 정보, 가격, 재고, 배송 조건은 파트너가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 승인 표시는 제출 정보에 대한 운영상 확인이며, 시공 품질이나 상품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청약철회 등에 관한 안내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상대방은 판매자인 파트너입니다.

주문 제작 상품의 예외 —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은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사전 고지와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운영자는 주문 제작 상품이 포함된 주문서에서 해당 안내를 표시하고 별도 동의를 받으며, 동의 시각을 주문에 기록합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책임 범위 및 면책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 과정에서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파트너와 이용자 간 거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에 따라 운영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과실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 제3항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운영자는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지 문구와 판매자 정보를 각 화면에 상시 표시합니다.

7. 분쟁 발생 시 지원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거래 당사자는 아니나 다음의 범위에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주문·문의 기록 등 보유 자료의 제공
  • 당사자 간 연락 중계
  • 운영정책 위반이 확인된 파트너에 대한 제재

분쟁의 해결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이용자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contact@picticle.com

8. 사업자 정보 표시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상호: 파티클
  • 대표자: 이종찬
  • 사업자등록번호: 433-67-00746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16번길 16, 4층 402-J600호
  • 전자우편: contact@picticle.com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 완료 후 기재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판매 중개 기능을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전까지 기재합니다. 신고 전에는 오브젝트 주문 기능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9. 화면별 고지 문구

위치문구
스튜디오 홈페이지 하단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 Picticle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작업·상품 정보와 거래에 관한 책임은 해당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오브젝트 상세판매자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주소·연락처·이메일)를 표시하고, 픽티클이 당사자가 아님을 함께 밝힙니다.
주문서픽티클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거래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주문서(주문 제작 포함 시)주문을 받은 뒤 개별 제작되는 작품이라, 제작이 시작된 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 동의 필요)
문의 화면문의 정보는 선택 스튜디오에 전달되며, 실제 견적과 계약 조건은 스튜디오와 별도 협의합니다.
작업 상세표시된 예산, 공사기간, 사진은 참고 정보이며 실제 상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칙

본 고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판매 중개 기능 도입에 따라 이용자에게 영향이 있는 변경이므로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합니다. 종전 버전 1.0은 본 버전 시행일 전날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