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ticle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공고일 2026년 7월 29일)

본 정책은 Picticle에서 생긴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와, 약관·정책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정합니다.


제1장 분쟁의 처리

제1조 (회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1. 회사는 분쟁이 접수되면 다음을 합니다.
    • 양쪽에서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
    • 보관 중인 주문·문의·배송 기록을 제공하는 것
    •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
    •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거래의 정산을 보류하는 것
    • 명백한 위반이 확인되면 거래를 취소하고 환급하는 것
  2. 회사는 다음을 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강제하는 것
    • 어느 한쪽을 대리하는 것
  3. 회사의 조정안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결론이 날 때까지 정산을 보류합니다.

제2조 (접수)

  1. 이용자와 파트너는 서비스의 문의 창구를 통해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에는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이 되는 주문번호 또는 문의 번호
    •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
    • 원하는 처리 방법(수리, 교환, 재제작, 감액, 환급 등)
    • 뒷받침하는 자료
  3. 상품에 관한 분쟁은 다음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 단순 변심: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 하자·오배송·표시와 다름: 안 날부터 30일, 받은 날부터 3개월
    • 배송 중 파손: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제3조 (자료)

다투는 내용필요한 자료
상품의 하자하자 부위와 상품 전체를 찍은 사진 또는 영상
규격 불일치측정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
배송 중 파손파손 부위와 포장 상태 사진, 포장재 보관
오배송받은 상품의 사진
미수령배송 기록, 수령인 확인
사양 불일치확정된 사양, 승인한 도면·시안
제작 지연제작 착수 기록, 협의 내역
상담 관련문의·회신 기록

제4조 (절차와 기한)

  1.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2. 상대방은 전달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답변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양쪽의 자료가 모이면 7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나 조정안을 알립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면 요청하고, 그 기간은 위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경과를 서비스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5조 (판단이 어려울 때)

  1.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자료로도 가릴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다음 순서로 봅니다.
    • 상품 상세 화면에 미리 표시된 내용이 있는지
    • 확정된 사양이나 승인 기록이 있는지
    •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어느 쪽이 예상할 수 있었는지
  2. 그래도 가릴 수 없으면 회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처리합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사업자이고, 표시하지 않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하자와 정상적인 편차의 구분은 하자판정 및 자연적 특성 기준이 정합니다.

제6조 (외부 기관)

회사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ccn.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cmc.or.kr)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ftc.go.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kopico.go.kr)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588-2594, kcdrc.kr)

제2장 제재

제7조 (제재의 단계)

단계조치뜻
1안내무엇이 문제인지 알립니다
2시정 요청기한을 정해 고치도록 합니다
3노출 중단해당 게시물이나 상품을 내립니다
4신규 주문 제한이미 받은 주문은 이행하되 새 주문을 받지 못합니다
5정산 보류대금의 지급을 멈춥니다
6판매 정지오브젝트를 팔 수 없습니다
7계약 해지파트너 자격이 끝납니다
8재입점 제한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9관계기관 신고법령 위반을 알립니다

제8조 (위반별 기준)

회사는 다음을 기준으로 단계를 정합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단계를 올립니다.

즉시 6단계 이상 — 쌓아 두고 볼 수 없는 것

위반첫 회 조치
안전인증 없이 인증 대상 상품을 판매노출 중단 + 판매 정지
위조품 판매판매 정지 + 계약 해지
허위 자료로 입점계약 해지
실제 발송 없이 운송장 등록정산 보류 + 판매 정지
타인의 작업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노출 중단 + 판매 정지
구매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판매 정지 + 관계기관 신고 검토

3~5단계 — 거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위반첫 회반복
정당한 청약철회의 거부시정 요청 + 회사의 직권 환급신규 주문 제한
정당한 사유 없는 주문 미이행시정 요청신규 주문 제한
미리 표시하지 않은 비용의 청구시정 요청 + 청구분 취소노출 중단
서비스 밖 거래 유도시정 요청정산 보류 + 판매 정지
거짓 후기·거짓 거래노출 중단 + 해당 거래 취소판매 정지
반복되는 품절 취소안내노출 중단

1~3단계 — 표시와 운영에 관한 것

위반첫 회반복
필수 상품정보의 누락시정 요청노출 중단
갈래를 잘못 고른 등록안내 + 변경 요청노출 중단
과장된 표시·광고시정 요청노출 중단
A/S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음안내노출 중단
제작 주체의 사실과 다른 표시시정 요청노출 중단 + 판매 정지

제9조 (사전 통지와 예외)

  1. 회사는 조치 전에 사유와 근거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
    • 이용자에게 계속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큰 경우
    •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2항의 경우에도 소명의 기회는 조치 후에 주어집니다.

제10조 (이의신청)

  1. 제재를 받은 회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3.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조치를 취소하고, 노출 중단이나 정산 보류로 생긴 불이익을 가능한 범위에서 회복합니다.
  4. 회사의 착오로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1조 (재입점)

  1. 계약이 해지된 파트너는 해지일부터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조품 판매
    • 허위 자료로 입점
    • 구매자 개인정보의 유출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제한 기간이 지난 뒤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제12조 (기록)

  1. 회사는 제재의 사유, 단계, 시점을 기록하고 해당 회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분쟁과 제재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부칙

  1. 본 정책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2. 주문·결제·정산에 관한 부분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3.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