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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추천·스폰서 콘텐츠 정책
본 정책은 Picticle에서 작업과 상품이 배열되는 기준, 광고로 노출되는 경우의 표시, 제휴 링크 광고의 취급,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자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 편집샵은 무엇을 앞에 거는가로 만들어집니다. 이용자는 화면에 먼저 보이는 것을 회사가 고른 것으로 읽습니다.
- 그 자리가 돈이나 특수관계로 정해진다면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 정책은 그 표시의 기준을 정합니다.
제2조 (배열의 기준)
- 회사는 다음을 기준으로 작업과 상품을 배열합니다.
- 이용자가 고른 갈래, 지역, 스타일 등 탐색 조건
- 등록 시점과 최근성
- 이용자의 반응(조회, 스크랩)
- 화면의 구성상 필요(사진의 비율, 격자의 균형)
- 회사는 배열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뚜렷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 회사는 개별 파트너에게 배열 알고리즘의 세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알려 주면 그에 맞춘 조작이 생기고, 그 결과는 이용자가 봅니다.
제3조 (광고의 표시)
- 회사는 앞으로 노출 순서를 조정하는 유료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료로 노출되는 작업과 상품에는 "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붙입니다. 표시는 다음을 지킵니다.
- 해당 항목 안에 붙일 것
- 화면의 배경과 구별되는 색과 크기로 적을 것
- 스크롤이나 확대 없이 보일 것
- 회사는 광고 표시를 흐리게 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순서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 유료 노출이 없는 화면에는 제2항의 광고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의 제휴 링크 광고 카드는 유료 노출과 다른 물건이며, 유료 노출이 없는 화면에서도 그 카드에는 제11조 제3항의 표시가 붙습니다.
제4조 (추천과 큐레이션)
- 회사는 편집 관점에 따라 작업이나 스튜디오를 골라 소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른 것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합니다.
- 회사는 대가를 받고 편집 추천에 넣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은 노출은 제3조의 광고로 표시합니다.
제5조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자)
- 회사 또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오브젝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다음을 지킵니다.
- 해당 스튜디오의 홈페이지와 상품 상세 화면에 회사와의 관계를 표시할 것
- 그 거래에서 회사는 중개자가 아니라 판매 당사자로서 책임질 것
- 배열, 추천, 검색 결과에서 특수관계를 이유로 우대하지 않을 것
- 다른 파트너와 같은 심사 기준과 같은 수수료 조건을 적용할 것
- 다른 파트너의 판매 자료를 자체 브랜드의 상품 기획에 이용하지 않을 것
- 제2항 제5호는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는 중개자로서 다른 파트너의 매출, 재고, 문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자체 상품에 쓰면 경쟁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 회사는 자체 브랜드가 유료 노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3조의 광고 표시를 붙입니다.
제6조 (파트너의 광고 이용)
-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노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료 노출은 표시되는 자리에 관한 것이며, 심사의 통과나 상품의 품질과 무관합니다. 회사는 유료 이용을 이유로 심사를 완화하지 않습니다.
- 유료 노출 상품의 이용료는 판매자 정산정책에 따라 정산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합니다.
- 파트너는 유료 노출 여부를 이용자에게 감출 수 없습니다.
제7조 (파트너의 협찬 콘텐츠)
- 파트너가 대가를 받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자신의 작업에 포함하여 소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콘텐츠 안에 밝혀야 합니다.
- 파트너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작업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표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와 크기여야 하며, 해시태그 사이에 묻히거나 더보기 안에 숨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8조 (후기와 관련한 대가)
- 판매자가 대가를 제공하고 후기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후기 안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리뷰 운영정책 제11조가 정합니다.
제9조 (금지되는 표시)
- 다음은 금지됩니다.
- 광고를 편집 추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 회사가 보증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
- 객관적 근거 없이 "픽티클 추천", "1위"라고 표현하는 것
-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려고 사실과 다른 문안을 쓰는 것
-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한 표시를 즉시 내리고, 파트너의 경우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10조 (외부 광고)
- 회사는 광고 네트워크를 통한 제3자의 배너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행동을 추적해 사람마다 다르게 보여 주는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는 광고 플랫폼의 추적 픽셀이나 스크립트가 없습니다. 서비스 안에서 광고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제3조의 유료 노출과 제11조의 제휴 링크 광고뿐이며, 둘 다 이용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모든 이용자에게 같게 보입니다.
- 제1항을 바꾸려면 회사는 그 사실과 처리되는 정보의 항목을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쿠키 정책을 함께 고칩니다.
제11조 (제휴 링크 광고)
- 회사는 홈과 탐색 화면의 사진 사이에 제휴 링크 광고 카드를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다른 사업자가 파는 상품의 사진 한 장과 그 사업자의 판매 화면으로 가는 링크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이 카드를 거쳐 이루어진 구매에 대하여 제휴처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회사는 그 상품의 판매자도 중개자도 아니며, 상품의 내용과 가격, 배송, 교환·환불은 그 사업자와 판매자가 정합니다.
- 카드에는 다음이 항상 붙습니다.
- 카드 위에 상시 노출되는 "AD" 라벨. 제3조 제2항이 말하는 "이에 준하는 표시"이며, 같은 항의 기준을 지킵니다.
- 카드 위의 안내 단추("?"). 스크롤이나 확대 없이 누를 수 있는 자리에 늘 보이며, 누르거나 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경제적 이해관계 고지가 나타납니다 —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회사가 제휴처를 바꾸면 그에 맞는 문구를 같은 자리에 표시합니다.
- 카드를 누르면 서비스 밖 제휴처의 화면으로 새 창에서 이동합니다. 그 화면부터는 그 사업자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며, 회사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카드의 사진은 제휴처가 제공하는 주소에서 곧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접속 정보(IP 주소, 브라우저의 종류)가 그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진을 불러올 때에도, 카드를 눌러 이동할 때에도 이용자가 직전에 보던 화면의 주소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 제휴 광고는 이용자를 가려 보여 주지 않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는 이용자에게는 같은 카드가 나타납니다. 회사는 제휴 광고를 위하여 이용자의 행동을 수집하거나 프로파일링하지 않으며, 제휴 광고를 위한 추적 스크립트나 픽셀을 서비스에 넣지 않습니다.
- 제휴 광고 카드는 제2조의 배열이나 제4조의 편집 추천과 섞이지 않습니다. 카드는 작업이나 상품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않고, 정해진 간격마다 별도의 칸으로 놓입니다. 회사가 고른 것과 수수료를 받는 것이 같은 줄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제1조가 지키려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회사는 제휴 광고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꺼져 있는 동안에는 카드가 한 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휴 광고를 켜기 전에 그 사실을 서비스 안에 공지하며, 공지의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켜지지 않도록 관리자 화면에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부칙
- 본 정책은 2026년 9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는 2026년 8월 25일에 개정 사실과 사유를 공지하였습니다.
- 본 정책은 종전 정책(2026년 8월 2일 시행)의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휴 링크 광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조). 종전 정책은 유료 노출, 편집 추천, 특수관계 판매자, 파트너의 광고 이용, 협찬만 다루었고 제휴(어필리에이트) 광고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서비스에는 제휴 광고 카드를 피드에 노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카드의 형식과 표시, 외부 이동, 개인화하지 않는다는 점, 켜기 전 공지를 정면으로 적었습니다.
- 제10조 제1항을 고쳤습니다. 종전 문언은 하지 않는 것만 적어, 제휴 광고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지와 함께 광고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었습니다.
- 제휴 광고 카드가 제3조의 유료 노출과 다른 물건임을 밝혔습니다(제3조 제4항).
- 머리말의 적용 범위에 제휴 링크 광고를 넣었습니다.
- 이 판을 공고한 날(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제휴 광고는 꺼져 있으며, 서비스에 제휴 광고 카드가 한 장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11조 제8항에 따라 켜기 전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제3조의 유료 노출 상품을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그 종류와 표시 방법을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