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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상담·견적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약관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Picticle(이하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공간 작업에 관하여 파트너에게 상담을 문의할 때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에서 회사가 하는 일은 이용자의 문의를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견적, 계약, 공사, 대금 지급은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지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1. 본 약관은 서비스의 상담 문의 기능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3. 오브젝트의 구매에는 본 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조 (상담 문의의 의미)

  1. 상담 문의는 이용자가 파트너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사의 청약이나 계약의 청약이 아닙니다.
  2. 상담 문의를 보냈다고 하여 이용자에게 공사를 맡길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파트너에게 상담에 응할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3. 상담 문의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는 상담 문의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1. 이용자는 상담 문의 시 회사가 요청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항목은 파트너가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합니다.
  2. 이용자는 사실에 맞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문의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상담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한 정보를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이용자가 문의에 첨부한 공간 사진, 도면, 주소 등이 파트너에게 전달된다는 점은 문의를 보내기 전에 별도로 안내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달합니다.

제4조 (파트너에 대한 전달)

  1. 회사는 접수한 상담 문의를 이용자가 지정한 파트너에게 전달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문의 내용을 지정하지 않은 다른 파트너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안내가 정합니다.

제5조 (파트너의 수락과 거절)

  1. 파트너는 상담 문의에 응할지를 스스로 정합니다. 파트너가 상담을 거절하거나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파트너에게 회신을 권고할 수 있으나, 회신을 강제하거나 회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파트너가 상당한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른 파트너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역할과 그 한계)

  1. 회사가 이 서비스에서 하는 일은 다음에 한합니다.
    • 파트너의 사업자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것
    • 이용자의 상담 문의를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것
    • 문의와 회신의 기록을 서비스 안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파트너에 대한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
  2. 회사는 다음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현장 방문과 실측
    • 견적의 산정과 제시
    • 공사 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 공사대금의 지급과 정산
    • 공사의 시공, 일정, 품질
    • 추가공사와 변경공사
    •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파트너의 자격 확인을 게을리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7조 (계약의 당사자)

  1. 공사 계약은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에 체결됩니다. 회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도 아닙니다.
  2.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트너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 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그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
    • 계약서의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대금 지급 시기, 하자보수 조건
  3.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등록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파트너가 공사업 등록번호를 제출한 경우 이를 파트너 홈페이지에 표시하나, 개별 공사가 등록 대상인지는 이용자와 파트너가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 (대금의 지급)

  1. 회사는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파트너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계약서 없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파트너가 지키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에 표시되는 금액의 성격)

  1. 작업 상세 화면에 표시되는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은 해당 사례에서 실제로 들어간 값이며, 파트너가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 제1항의 값은 그 사례의 면적, 범위, 자재, 시기, 현장 여건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용자의 공사에 대한 견적이나 예상 금액이 아니며, 같은 금액으로 시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공사에 대한 견적을 산정하거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어디에도 회사가 제시하는 예상 견적은 없습니다.
  4. 견적은 파트너가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직접 제시합니다. 이용자는 파트너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공사 범위, 자재, 수량, 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현장 방문과 실측 비용)

  1. 현장 방문과 실측의 실시 여부, 일정, 비용은 이용자와 파트너가 정합니다.
  2. 파트너가 실측에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그 금액과 조건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비용을 사후에 청구하는 것은 파트너 입점계약 위반이며, 이용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실측 비용을 수령하거나 정산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문의 기록의 보관)

  1. 회사는 상담 문의와 회신의 기록을 서비스 안에 보관하며, 이용자와 해당 파트너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2. 제1항의 기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서비스 밖에서 오간 대화, 통화, 문자, 별도 메신저의 내용은 회사가 보관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합니다.

제12조 (서비스 밖 거래의 위험)

  1. 이용자와 파트너가 서비스 밖에서 연락하고 계약하는 것 자체를 회사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공사 계약의 성격상 대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이용자는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진 약속과 대화는 회사가 확인할 수 없고, 분쟁이 생겨도 회사가 근거로 삼을 자료가 없다는 점을 알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합의는 문의 기록에 남기거나 서면으로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3. 파트너가 회사의 상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밖 연락을 유도하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상담 문의 기능을 이용하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상담 의사 없이 반복하여 문의를 보내는 행위
  2. 광고, 홍보, 영업을 목적으로 문의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첨부하는 행위
  4. 파트너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을 보내는 행위
  5. 사실과 다른 정보로 견적을 유도한 뒤 이를 다른 곳에 이용하는 행위

제14조 (신고와 제재)

  1. 이용자는 파트너의 다음 행위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알리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에 표시한 자격, 실적, 사례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상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서비스 밖 연락을 유도하는 행위
  2.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파트너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한 조치를 합니다.
  3. 회사의 제재는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조치이며,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의 계약 관계나 손해배상 책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의 공사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합니다.
  2. 회사는 요청이 있는 경우 보관 중인 문의·회신 기록을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합니다.
  3.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ccn.go.kr)
    • 대한상사중재원 (02-551-2000, kcab.or.kr)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 관할 시·군·구청 건축·주택 부서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Picticle의 최초 약관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앞으로 견적 작성 보조, 계약서 작성, 공사대금의 예치·지급 등 상담 이후 단계의 기능을 서비스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므로, 기능을 열기 전에 본 약관을 개정하고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그때까지 회사의 역할은 제6조 제1항에 적힌 범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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