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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상담·견적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약관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Picticle(이하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공간 작업에 관하여 파트너에게 상담을 문의할 때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에서 회사가 하는 일은 이용자의 문의를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견적, 계약, 공사, 대금 지급은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지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 본 약관은 서비스의 상담 문의 기능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오브젝트의 구매에는 본 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조 (상담 문의의 의미)
- 상담 문의는 이용자가 파트너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사의 청약이나 계약의 청약이 아닙니다.
- 상담 문의를 보냈다고 하여 이용자에게 공사를 맡길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파트너에게 상담에 응할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 상담 문의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는 상담 문의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 이용자는 상담 문의 시 회사가 요청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항목은 파트너가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합니다.
- 이용자는 사실에 맞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문의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상담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한 정보를 적지 않아야 합니다.
- 이용자가 문의에 첨부한 공간 사진, 도면, 주소 등이 파트너에게 전달된다는 점은 문의를 보내기 전에 별도로 안내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달합니다.
제4조 (파트너에 대한 전달)
- 회사는 접수한 상담 문의를 이용자가 지정한 파트너에게 전달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문의 내용을 지정하지 않은 다른 파트너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안내가 정합니다.
제5조 (파트너의 수락과 거절)
- 파트너는 상담 문의에 응할지를 스스로 정합니다. 파트너가 상담을 거절하거나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파트너에게 회신을 권고할 수 있으나, 회신을 강제하거나 회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가 상당한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른 파트너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역할과 그 한계)
- 회사가 이 서비스에서 하는 일은 다음에 한합니다.
- 파트너의 사업자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것
- 이용자의 상담 문의를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것
- 문의와 회신의 기록을 서비스 안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파트너에 대한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
- 회사는 다음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현장 방문과 실측
- 견적의 산정과 제시
- 공사 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 공사대금의 지급과 정산
- 공사의 시공, 일정, 품질
- 추가공사와 변경공사
-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파트너의 자격 확인을 게을리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7조 (계약의 당사자)
- 공사 계약은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에 체결됩니다. 회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도 아닙니다.
-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트너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 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그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
- 계약서의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대금 지급 시기, 하자보수 조건
-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등록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파트너가 공사업 등록번호를 제출한 경우 이를 파트너 홈페이지에 표시하나, 개별 공사가 등록 대상인지는 이용자와 파트너가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 (대금의 지급)
- 회사는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파트너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계약서 없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파트너가 지키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에 표시되는 금액의 성격)
- 작업 상세 화면에 표시되는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은 해당 사례에서 실제로 들어간 값이며, 파트너가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제1항의 값은 그 사례의 면적, 범위, 자재, 시기, 현장 여건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용자의 공사에 대한 견적이나 예상 금액이 아니며, 같은 금액으로 시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공사에 대한 견적을 산정하거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어디에도 회사가 제시하는 예상 견적은 없습니다.
- 견적은 파트너가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직접 제시합니다. 이용자는 파트너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공사 범위, 자재, 수량, 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현장 방문과 실측 비용)
- 현장 방문과 실측의 실시 여부, 일정, 비용은 이용자와 파트너가 정합니다.
- 파트너가 실측에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그 금액과 조건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비용을 사후에 청구하는 것은 파트너 입점계약 위반이며, 이용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실측 비용을 수령하거나 정산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문의 기록의 보관)
- 회사는 상담 문의와 회신의 기록을 서비스 안에 보관하며, 이용자와 해당 파트너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제1항의 기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서비스 밖에서 오간 대화, 통화, 문자, 별도 메신저의 내용은 회사가 보관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합니다.
제12조 (서비스 밖 거래의 위험)
- 이용자와 파트너가 서비스 밖에서 연락하고 계약하는 것 자체를 회사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공사 계약의 성격상 대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용자는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진 약속과 대화는 회사가 확인할 수 없고, 분쟁이 생겨도 회사가 근거로 삼을 자료가 없다는 점을 알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합의는 문의 기록에 남기거나 서면으로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 파트너가 회사의 상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밖 연락을 유도하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상담 문의 기능을 이용하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상담 의사 없이 반복하여 문의를 보내는 행위
- 광고, 홍보, 영업을 목적으로 문의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첨부하는 행위
- 파트너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을 보내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정보로 견적을 유도한 뒤 이를 다른 곳에 이용하는 행위
제14조 (신고와 제재)
- 이용자는 파트너의 다음 행위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알리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에 표시한 자격, 실적, 사례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상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서비스 밖 연락을 유도하는 행위
-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파트너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한 조치를 합니다.
- 회사의 제재는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조치이며,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의 계약 관계나 손해배상 책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의 공사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합니다.
- 회사는 요청이 있는 경우 보관 중인 문의·회신 기록을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합니다.
-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ccn.go.kr)
- 대한상사중재원 (02-551-2000, kcab.or.kr)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 관할 시·군·구청 건축·주택 부서
부칙
- 본 약관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은 Picticle의 최초 약관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 회사는 앞으로 견적 작성 보조, 계약서 작성, 공사대금의 예치·지급 등 상담 이후 단계의 기능을 서비스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므로, 기능을 열기 전에 본 약관을 개정하고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그때까지 회사의 역할은 제6조 제1항에 적힌 범위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