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 Orders
주문제작·맞춤견적 특약
버전 1.0 · 시행일 별도 공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회사가 시행일을 공지한 날부터 적용되며, 그때까지 이 문서가 정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특약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Picticle(이하 "서비스")에서 주문을 받은 뒤에 제작되는 오브젝트와 견적을 거쳐 금액이 정해지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특약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 본 특약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부속 문서이며, 주문 후 제작 상품, 맞춤 제작 상품, 견적 거래에 적용됩니다.
- 본 특약과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본 특약이 우선합니다.
- 본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판매 방식의 구분)
회사는 오브젝트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구분에 따라 청약철회의 취급이 달라지므로, 판매자는 상품의 실제 성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 구분 | 뜻 | 예 | 청약철회 |
|---|---|---|---|
| 바로 구매 | 이미 만들어 둔 재고를 파는 것 | 재고를 보유한 스툴, 조명 | 제한 없음 |
| 주문 후 제작 | 주문을 받고 만들지만 정해진 규격이라 다른 구매자에게도 팔 수 있는 것 | 정해진 사이즈의 테이블, 정형 디자인의 소품 | 제한 없음 |
| 맞춤 제작 | 구매자가 지정한 사양에 따라 만들어져 다른 구매자에게 팔기 어려운 것 | 구매자 공간 치수에 맞춘 가구, 이름 각인, 구매자가 제공한 도면에 따른 제작 | 요건을 갖추면 제한 |
제3조 (주문 후 제작 상품)
- 주문 후 제작 상품은 주문을 받은 뒤에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다음은 그 자체로 맞춤 제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미리 정해 둔 색상, 사이즈, 마감 중에서 고르는 것
- 정해진 규격으로 주문 후 생산하는 것
- 재고를 두지 않고 주문 단위로 만드는 것
- 판매자는 주문 후 제작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적용됩니다.
- 판매자는 상품 상세 화면에 제작 소요 기간을 주문 접수부터 발송 시작까지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4조 (맞춤 제작 상품의 요건)
- 판매자가 맞춤 제작으로 등록하려면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구매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상품의 사양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
-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것
- 결제 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따로 알릴 것
- 구매자로부터 그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
- 제1항의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품을 맞춤 제작으로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맞춤 제작으로 등록된 상품이 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판매자에게 구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맞춤 제작으로 볼 수 있는 예입니다.
- 구매자가 알려 준 공간 치수에 맞춰 짜는 가구
- 구매자가 지정한 문구나 이름을 새기는 것
- 구매자가 고른 원단, 색상, 사이즈의 조합이 판매자의 기본 구성에 없는 것
- 구매자가 제공한 도면이나 이미지에 따라 만드는 것
제5조 (맞춤 제작의 사전 고지와 동의)
- 회사는 맞춤 제작 상품의 결제 화면에 다음 내용을 표시하고, 구매자가 직접 체크해야 결제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 상품은 구매자가 선택한 크기·색상·소재·각인 등의 사양에 따라 개별 제작됩니다. 판매자가 제작에 착수한 뒤에는 사양 변경과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반품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동의 사실과 시각을 주문 기록에 남기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청약철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의 동의는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우의 청약철회는 제10조에 따릅니다.
제6조 (제작 착수 시점)
- 제작 착수란 판매자가 해당 주문을 위하여 자재를 재단·가공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공정을 시작하거나, 그 주문 전용으로 자재를 발주한 때를 말합니다.
- 다음은 제작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 주문을 확인하고 일정을 잡은 것
- 재고로 보유한 자재를 배정한 것
- 도면이나 시안을 그린 것
- 판매자는 제작에 착수하면 서비스에 그 사실과 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작 착수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회사는 해당 주문의 취소와 환급을 처리하고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7조 (단계별 취소)
맞춤 제작 상품의 취소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시점 | 취소 | 비용 |
|---|---|---|
| 결제 후 · 제작 착수 전 | 구매자가 자유롭게 취소 | 전액 환급 |
| 제작 착수 후 · 완료 전 | 단순 변심 취소 제한 가능 | 아래 제8조 |
| 제작 완료 후 | 단순 변심 취소 제한 가능 | 아래 제8조 |
| 사유를 불문하고 상품이 계약과 다른 경우 | 언제든 가능 | 판매자 부담 |
- 결제만 하고 제작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판매자는 착수하지 않은 주문의 취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문 전용으로 특수 자재를 이미 발주하여 반품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그 실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품 상세 화면에 그 가능성과 산정 기준을 주문 전에 표시했어야 합니다.
제8조 (제작 착수 후의 정산)
- 제작에 착수한 뒤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경우, 판매자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공제하려는 금액의 근거를 구매자와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로는 자재 구입 내역, 가공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외주 발주서 등이 인정됩니다.
- 일률적으로 "전액 환불 불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표시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제작이 거의 끝나 다른 구매자에게 팔 수 없는 상태라면 판매자는 상품의 인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취소는 없던 것이 됩니다.
- 공제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는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대금의 정산을 보류합니다.
제9조 (사양의 확정과 변경)
- 판매자는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사양을 구매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은 서비스의 주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도면이나 시안이 필요한 거래에서는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제작에 착수합니다. 승인 없이 제작한 결과가 구매자의 요청과 다르면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 판매자는 상품 상세 화면에 사양 변경이 가능한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작 착수 전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사양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판매자는 변경 전에 그 금액을 알리고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하자와 오제작 — 맞춤 제작이어도 판매자 책임)
- 다음의 경우 맞춤 제작 상품이라도 구매자는 수리, 재제작, 대금 감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주문하고 확인한 규격과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
- 승인한 색상, 소재, 마감과 다른 경우
- 기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파손된 상태로 도착한 경우
-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
- 상품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안전 기준이나 인증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1항의 경우 반환, 회수, 재배송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설치된 상품이라면 철거와 회수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구매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수작업 상품의 정상적인 편차와 하자의 구분은 하자판정 및 자연적 특성 기준이 정합니다. 판매자는 상품마다 허용 편차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으나, 과도한 범위를 정하여 실질적인 하자를 정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제작의 지연과 실패)
- 판매자는 표시한 제작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새로운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 표시한 기간을 14일 이상 넘기고 판매자가 새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위약금 없이 주문을 취소하고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사정으로 제작이 불가능해진 경우 판매자는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회사는 전액을 환급합니다.
- 제2항과 제3항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판매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검수)
- 구매자는 상품을 받은 뒤 사양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 구매자는 하자나 사양 불일치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사진과 함께 서비스에 접수해야 합니다.
- 설치가 필요한 상품은 설치를 마친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봅니다.
제13조 (견적 거래)
- 판매가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오브젝트는 구매자의 문의를 받아 판매자가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 견적 거래의 단계와 각 단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견적 요청 — 구매자가 원하는 사양과 수량을 적어 문의합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 판매자 검토·추가 정보 요청 — 판매자가 제작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견적 제시 — 판매자가 금액, 사양, 제작 기간, 배송·설치 비용, 유효기간을 적어 제시합니다.
- 협의와 사양 확정 — 구매자와 판매자가 내용을 조정합니다.
- 견적 승인 — 구매자가 제시된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결제 — 결제가 완료되고 회사의 수신확인통지가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 제작·배송·검수·구매확정 — 이후는 제6조 이하를 따릅니다.
- 견적에는 다음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구매자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사양(치수, 소재, 색상, 마감, 수량)
-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배송비와 설치비의 포함 여부
- 제작 소요 기간과 사양 변경 가능 기한
- 견적의 유효기간
- 견적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유효기간을 적지 않은 견적은 제시일부터 14일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 요청과 승인만으로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결제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기록의 보존)
- 회사는 다음 기록을 보존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동의 사실과 시각
- 확정된 사양과 그 확인 시각
- 도면·시안의 승인 사실과 시각
- 제작 착수의 기록과 시각
- 견적의 내용과 승인 시각
- 제1항의 기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부칙
- 본 특약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 회사는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서비스 안에 공지하고, 파트너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본 특약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