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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s
하자판정 및 자연적 특성 기준

버전 1.0 · 시행일 별도 공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회사가 시행일을 공지한 날부터 적용되며, 그때까지 이 문서가 정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기준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Picticle(이하 "서비스")에서 거래된 오브젝트에 관하여, 소재가 본래 가진 특성과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

  1. 원목, 천연석, 가죽, 도자기와 같은 소재는 개체마다 무늬와 색이 다릅니다. 손으로 만드는 작업은 같은 도면으로 만들어도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차이는 하자가 아니라 그 소재와 제작 방식의 성질입니다. 이를 하자로 다루면 창작자는 결이 고른 자재만 쓰게 되고, 서비스가 소개하려는 작업이 사라집니다.
  3. 반대로 "수작업이라 그렇다"는 말이 실질적인 하자를 덮는 데 쓰여서도 안 됩니다.
  4. 본 기준은 그 경계를 양쪽에서 정합니다.

제2조 (판정의 원칙)

  1. 다음의 경우 하자로 봅니다.
    • 상품의 기능을 쓸 수 없거나 뚜렷하게 떨어뜨리는 상태
    •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태
    •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한 규격·소재·색상과 다른 상태
    • 판매자가 표시한 허용 편차를 넘는 상태
  2. 다음의 경우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소재가 본래 가진 특성으로서 제3조에 해당하는 것
    • 판매자가 상품 상세 화면에 미리 표시한 범위 안의 편차
    • 통상적인 사용으로 시간이 지나 생긴 변화
  3.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품 상세 화면에 그 특성이 미리 표시되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하지 않은 특성으로 구매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소재가 본래 가진 특성)

다음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상품의 기능이나 미관을 뚜렷하게 해치는 수준이면 제4조를 적용합니다.

원목

  • 옹이, 나뭇결의 방향과 굵기, 색의 진하고 옅음
  • 나무마다 다른 무늬. 사진과 같은 무늬가 나올 수 없습니다.
  • 계절에 따른 미세한 수축과 팽창
  • 나이테 사이의 작은 골

천연석·대리석

  • 무늬와 색의 개체 차이
  • 표면의 미세한 기공과 잔금(헤어크랙)
  • 결의 방향에 따른 광택 차이

가죽

  • 주름, 모공, 색의 농담
  • 자연 상처(스크래치, 벌레 자국)
  • 사용하면서 생기는 광택과 색의 변화

도자기·유리

  • 유약의 흐름과 두께 차이, 미세한 기포
  • 굽 부분의 거친 면
  • 가마 소성으로 인한 미세한 형태와 크기의 차이

패브릭

  • 직조의 미세한 불균일
  • 염색 로트에 따른 색 차이
  • 세탁 후의 자연스러운 수축(표시한 범위 안)

금속

  • 황동·구리의 시간에 따른 색 변화(산화)
  • 용접부와 마감의 미세한 자국
  • 헤어라인 마감의 방향 차이

공통

  • 화면의 설정과 조명에 따른 색의 차이
  • 측정 위치와 방법에 따른 경미한 치수 차이
  • 손으로 만든 상품의 좌우 대칭 편차(표시한 범위 안)

제4조 (하자로 보는 것)

다음은 소재의 특성이나 수작업을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구분예
구조흔들림, 기울어짐, 하중을 견디지 못함, 접합부 벌어짐
기능서랍·문이 열리지 않거나 닫히지 않음, 조명이 켜지지 않음, 스위치 불량
파손균열, 깨짐, 찢어짐, 사용할 수 없는 손상
안전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스러미, 이탈되는 부품, 전선 피복 손상, 넘어짐 위험
규격표시한 치수와 허용 편차를 넘는 차이
색상·소재주문하고 확인한 색상·소재와 뚜렷하게 다름
마감도장의 벗겨짐·흘러내림, 접착제 자국, 이물 혼입
인증안전인증 표시가 없거나 사실과 다름

제5조 (허용 편차의 표시)

  1. 판매자는 상품 상세 화면에 허용 편차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수작업 제품으로 표시 치수에서 ±5㎜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기본 허용 편차로 봅니다.
상품기본 허용 편차
기성 규격으로 제작되는 가구표시 치수의 ±3㎜
수작업 비중이 높은 가구·오브제표시 치수의 ±5㎜
도자기·유리 등 소성 제품표시 치수의 ±10㎜
구매자 치수에 맞춘 맞춤 제작±3㎜ 또는 판매자가 확인받은 값
  1. 맞춤 제작 상품에서 설치가 되지 않을 정도의 치수 차이는 편차의 크기와 관계없이 하자로 봅니다.

제6조 (허용 편차의 한계)

  1. 판매자는 허용 편차를 과도하게 정하여 실질적인 하자를 정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은 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 하자의 범위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표시
    • 수작업이라는 이유로 교환·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표시
    • 색상 차이를 이유로 한 반품을 일률적으로 막는 표시
    • 관련 법령이 정한 구매자의 권리보다 불리한 표시
  3. 표시된 허용 편차가 상품의 통상적인 용도를 해치는 수준이면 그 표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색상에 관한 특칙)

  1. 화면으로 본 색과 실물의 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다음은 하자입니다.
    • 주문 시 고른 색상 옵션과 다른 색으로 온 경우
    • 견본이나 시안으로 확인한 색과 뚜렷하게 다른 경우
    • 같은 주문의 상품들 사이에 색이 눈에 띄게 다른 경우(세트로 판매된 경우)
  3. 판매자는 색상 선택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실물에 가까운 사진을 올리고, 촬영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8조 (시간이 지나 생기는 변화)

  1.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 색 변화, 광택의 변화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판매자가 표시한 품질보증기간 안에 통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다음은 하자로 봅니다.
    • 구조의 이완이나 파손
    • 도장이나 마감의 광범위한 박리
    • 접합부의 분리
  3. 판매자는 관리 방법을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한 관리 방법을 따르지 않아 생긴 변화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9조 (판정의 절차)

  1. 구매자는 하자를 발견하면 서비스의 주문 내역에서 접수하고, 다음을 제출합니다.
    • 하자 부위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 치수 문제인 경우 측정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
    • 상품 전체를 찍은 사진
  2. 판매자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판매자가 정상적인 특성이라고 소명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상품 상세 화면에 그 특성을 미리 표시한 사실
    • 같은 상품의 다른 개체에서도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는 자료
    • 해당 소재나 제작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4.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구매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처리합니다.
  5. 하자로 인정되면 구매자는 수리, 교환, 재제작, 대금 감액, 환급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방법은 협의로 정합니다.

제10조 (하자에 대한 권리의 기간)

  1. 구매자는 하자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그보다 긴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한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
  3. 구조나 안전에 관한 하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제1항의 기간과 별개입니다.

부칙

  1. 본 기준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2. 회사는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서비스 안에 공지하고, 파트너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3. 본 기준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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