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cts
하자판정 및 자연적 특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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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준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Picticle(이하 "서비스")에서 거래된 오브젝트에 관하여, 소재가 본래 가진 특성과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
- 원목, 천연석, 가죽, 도자기와 같은 소재는 개체마다 무늬와 색이 다릅니다. 손으로 만드는 작업은 같은 도면으로 만들어도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 이러한 차이는 하자가 아니라 그 소재와 제작 방식의 성질입니다. 이를 하자로 다루면 창작자는 결이 고른 자재만 쓰게 되고, 서비스가 소개하려는 작업이 사라집니다.
- 반대로 "수작업이라 그렇다"는 말이 실질적인 하자를 덮는 데 쓰여서도 안 됩니다.
- 본 기준은 그 경계를 양쪽에서 정합니다.
제2조 (판정의 원칙)
- 다음의 경우 하자로 봅니다.
- 상품의 기능을 쓸 수 없거나 뚜렷하게 떨어뜨리는 상태
-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태
-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한 규격·소재·색상과 다른 상태
- 판매자가 표시한 허용 편차를 넘는 상태
- 다음의 경우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소재가 본래 가진 특성으로서 제3조에 해당하는 것
- 판매자가 상품 상세 화면에 미리 표시한 범위 안의 편차
- 통상적인 사용으로 시간이 지나 생긴 변화
-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품 상세 화면에 그 특성이 미리 표시되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하지 않은 특성으로 구매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소재가 본래 가진 특성)
다음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상품의 기능이나 미관을 뚜렷하게 해치는 수준이면 제4조를 적용합니다.
원목
- 옹이, 나뭇결의 방향과 굵기, 색의 진하고 옅음
- 나무마다 다른 무늬. 사진과 같은 무늬가 나올 수 없습니다.
- 계절에 따른 미세한 수축과 팽창
- 나이테 사이의 작은 골
천연석·대리석
- 무늬와 색의 개체 차이
- 표면의 미세한 기공과 잔금(헤어크랙)
- 결의 방향에 따른 광택 차이
가죽
- 주름, 모공, 색의 농담
- 자연 상처(스크래치, 벌레 자국)
- 사용하면서 생기는 광택과 색의 변화
도자기·유리
- 유약의 흐름과 두께 차이, 미세한 기포
- 굽 부분의 거친 면
- 가마 소성으로 인한 미세한 형태와 크기의 차이
패브릭
- 직조의 미세한 불균일
- 염색 로트에 따른 색 차이
- 세탁 후의 자연스러운 수축(표시한 범위 안)
금속
- 황동·구리의 시간에 따른 색 변화(산화)
- 용접부와 마감의 미세한 자국
- 헤어라인 마감의 방향 차이
공통
- 화면의 설정과 조명에 따른 색의 차이
- 측정 위치와 방법에 따른 경미한 치수 차이
- 손으로 만든 상품의 좌우 대칭 편차(표시한 범위 안)
제4조 (하자로 보는 것)
다음은 소재의 특성이나 수작업을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예 |
|---|---|
| 구조 | 흔들림, 기울어짐, 하중을 견디지 못함, 접합부 벌어짐 |
| 기능 | 서랍·문이 열리지 않거나 닫히지 않음, 조명이 켜지지 않음, 스위치 불량 |
| 파손 | 균열, 깨짐, 찢어짐, 사용할 수 없는 손상 |
| 안전 |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스러미, 이탈되는 부품, 전선 피복 손상, 넘어짐 위험 |
| 규격 | 표시한 치수와 허용 편차를 넘는 차이 |
| 색상·소재 | 주문하고 확인한 색상·소재와 뚜렷하게 다름 |
| 마감 | 도장의 벗겨짐·흘러내림, 접착제 자국, 이물 혼입 |
| 인증 | 안전인증 표시가 없거나 사실과 다름 |
제5조 (허용 편차의 표시)
- 판매자는 상품 상세 화면에 허용 편차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수작업 제품으로 표시 치수에서 ±5㎜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기본 허용 편차로 봅니다.
| 상품 | 기본 허용 편차 |
|---|---|
| 기성 규격으로 제작되는 가구 | 표시 치수의 ±3㎜ |
| 수작업 비중이 높은 가구·오브제 | 표시 치수의 ±5㎜ |
| 도자기·유리 등 소성 제품 | 표시 치수의 ±10㎜ |
| 구매자 치수에 맞춘 맞춤 제작 | ±3㎜ 또는 판매자가 확인받은 값 |
- 맞춤 제작 상품에서 설치가 되지 않을 정도의 치수 차이는 편차의 크기와 관계없이 하자로 봅니다.
제6조 (허용 편차의 한계)
- 판매자는 허용 편차를 과도하게 정하여 실질적인 하자를 정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 다음과 같은 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 하자의 범위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표시
- 수작업이라는 이유로 교환·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표시
- 색상 차이를 이유로 한 반품을 일률적으로 막는 표시
- 관련 법령이 정한 구매자의 권리보다 불리한 표시
- 표시된 허용 편차가 상품의 통상적인 용도를 해치는 수준이면 그 표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색상에 관한 특칙)
- 화면으로 본 색과 실물의 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은 하자입니다.
- 주문 시 고른 색상 옵션과 다른 색으로 온 경우
- 견본이나 시안으로 확인한 색과 뚜렷하게 다른 경우
- 같은 주문의 상품들 사이에 색이 눈에 띄게 다른 경우(세트로 판매된 경우)
- 판매자는 색상 선택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실물에 가까운 사진을 올리고, 촬영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8조 (시간이 지나 생기는 변화)
-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 색 변화, 광택의 변화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판매자가 표시한 품질보증기간 안에 통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다음은 하자로 봅니다.
- 구조의 이완이나 파손
- 도장이나 마감의 광범위한 박리
- 접합부의 분리
- 판매자는 관리 방법을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한 관리 방법을 따르지 않아 생긴 변화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9조 (판정의 절차)
- 구매자는 하자를 발견하면 서비스의 주문 내역에서 접수하고, 다음을 제출합니다.
- 하자 부위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 치수 문제인 경우 측정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
- 상품 전체를 찍은 사진
- 판매자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판매자가 정상적인 특성이라고 소명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상품 상세 화면에 그 특성을 미리 표시한 사실
- 같은 상품의 다른 개체에서도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는 자료
- 해당 소재나 제작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구매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처리합니다.
- 하자로 인정되면 구매자는 수리, 교환, 재제작, 대금 감액, 환급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방법은 협의로 정합니다.
제10조 (하자에 대한 권리의 기간)
- 구매자는 하자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그보다 긴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한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
- 구조나 안전에 관한 하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제1항의 기간과 별개입니다.
부칙
- 본 기준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 회사는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서비스 안에 공지하고, 파트너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본 기준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