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very & Returns
배송·설치·교환·반품·환불 정책
버전 1.0 · 시행일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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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Picticle(이하 "서비스")에서 거래된 오브젝트의 배송, 설치, 교환, 반품, 환불에 관한 기준과 비용의 부담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 본 정책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주문제작·맞춤견적 특약의 부속 문서입니다.
- 정상적인 편차와 하자의 구분은 하자판정 및 자연적 특성 기준이 정합니다.
- 본 정책과 상품 상세 화면의 표시가 다를 때에는 구매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제1장 배송
제2조 (배송 유형)
판매자는 상품마다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표시합니다.
| 유형 | 내용 | 주로 해당하는 상품 |
|---|---|---|
| 일반 택배 | 택배사를 통한 배송 | 소품, 조명, 소형 가구 |
| 화물 배송 | 화물 운송을 통한 배송. 하차와 실내 운반은 별도 협의 | 대형 가구, 석재·유리 제품 |
| 판매자 직접배송 | 판매자가 직접 운반 | 지역 한정 배송, 파손 위험이 큰 작품 |
| 방문 설치 | 판매자 또는 지정 기사가 현장에서 설치 | 붙박이 가구, 천장 조명, 대형 거울 |
| 현장 수령 | 구매자가 판매자의 작업실이나 매장에서 직접 가져감 | 지역 거래, 초대형 작품 |
제3조 (배송비의 표시)
- 판매자는 상품 상세 화면에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기본 배송비 또는 무료 여부
- 도서산간 추가 비용
-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 화물 배송인 경우 하차 방식과 실내 운반 포함 여부
- 주문 전에 표시하지 않은 비용은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결제 직전 화면에 상품가격, 옵션 추가금, 배송비, 도서산간 추가 비용, 설치비를 합한 총 결제금액을 표시합니다.
제4조 (배송 기간)
- 판매자는 발송까지 걸리는 기간을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합니다. 기준은 주문 접수부터 발송 시작까지입니다.
- 바로 구매 상품은 결제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보다 오래 걸리면 그 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주문 후 제작 상품과 맞춤 제작 상품은 제작 소요 기간을 표시합니다.
- 판매자는 표시한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새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표시한 기간을 14일 이상 넘기고 새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위약금 없이 주문을 취소하고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 (묶음 배송)
- 같은 판매자의 상품을 함께 주문한 경우 판매자는 묶어서 배송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한 번만 부과합니다.
- 상품마다 발송 시기가 다르면 판매자는 나누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배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서로 다른 판매자의 상품은 각각 배송되며, 배송비도 각각 부과됩니다. 회사는 주문 화면에 이를 표시합니다.
제6조 (운송장 등록)
- 판매자는 발송 시 운송장 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실제로 발송하지 않고 운송장을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적발 시 회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고 정산을 보류하며,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에 따라 조치합니다.
- 화물 배송, 직접배송, 방문 설치의 경우 판매자는 운송장 대신 예정일과 연락 방법을 등록합니다.
제2장 설치
제7조 (설치 조건의 표시)
- 설치가 필요한 상품은 상품 상세 화면에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설치비와 그 포함 범위
- 설치에 걸리는 시간
- 구매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 설치가 불가능한 조건
-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사실과 금액의 기준을 주문 전에 표시해야 합니다. 미리 표시하지 않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표시해야 할 것 |
|---|---|
| 사다리차 | 사용 조건(층수·크기)과 예상 금액 |
| 엘리베이터 사용료·양생비 | 발생 가능성과 부담 주체 |
| 주차비 | 부담 주체 |
| 계단 운반 | 층수별 추가 금액 |
| 기존 가구의 철거 | 포함 여부와 금액 |
| 폐기물 처리 | 포함 여부와 금액 |
| 벽면·천장 타공 | 시공 범위와 원상복구 책임 |
- 전기 결선이 필요한 조명의 설치는 「전기공사업법」상 등록된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8조 (구매자의 준비 의무)
- 구매자는 다음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 공간의 치수와 진입로(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의 폭
- 설치 위치의 벽면·천장 구조
-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사무소의 반입 절차와 시간 제한
- 구매자의 확인 부족으로 설치가 불가능해진 경우의 비용 부담은 제9조를 따릅니다.
제9조 (설치 불가와 재방문)
- 약속한 날에 설치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재방문 비용 |
|---|---|
| 구매자의 부재 | 구매자 |
| 구매자가 알린 치수·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구매자 |
| 판매자가 일정을 착오한 경우 | 판매자 |
| 상품에 하자가 있어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판매자 |
| 판매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진입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판매자 |
| 천재지변, 교통 통제 등 양쪽의 책임이 아닌 경우 | 협의 |
- 재방문 비용을 청구하려면 그 금액의 기준을 주문 전에 표시했어야 합니다.
- 진입로 문제로 설치가 끝내 불가능한 경우 구매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왕복 운송에 실제로 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되, 판매자가 미리 진입 조건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3장 배송 사고
제10조 (배송 중 파손과 분실)
-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판매자가 우선 처리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운송사와 직접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구매자는 다음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파손 사실을 접수할 것
- 파손 부위와 포장 상태를 찍은 사진을 함께 제출할 것
- 처리가 끝날 때까지 포장재를 보관할 것
- 판매자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배송, 수리, 환급 중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야 합니다.
- 회수와 재배송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 (미수령과 반송)
-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않아 반송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재배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배송에 드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배송 예정일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린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가 2회 이상 연락했음에도 구매자가 응답하지 않고 반송일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판매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왕복 배송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제4장 교환
제12조 (교환의 요건)
- 구매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사유의 범위에서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은 판매자가 같은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재고가 없으면 반품과 환급으로 처리합니다.
- 맞춤 제작 상품은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교환 비용)
| 사유 | 회수 비용 | 재배송 비용 |
|---|---|---|
| 구매자의 단순 변심 | 구매자 | 구매자 |
| 상품의 하자·오배송·표시와 다름 | 판매자 | 판매자 |
| 구성품 누락 | 판매자 | 판매자 |
제5장 반품과 청약철회
제14조 (반품이 가능한 기간)
- 구매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설치가 필요한 상품은 설치를 마친 날을 받은 날로 봅니다.
제15조 (반품이 제한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제한됩니다.
- 구매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합니다.
-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요건을 갖춘 맞춤 제작 상품
- 설치가 끝난 상품은 원상 회복이 어렵고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설치 전에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합니다.
- 제1항과 제2항은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반품 비용의 부담)
| 사유 | 반환·회수 비용 | 설치 상품의 철거·회수 |
|---|---|---|
| 구매자의 단순 변심 | 구매자 | 구매자 |
| 상품의 하자 | 판매자 | 판매자 |
| 오배송·구성품 누락 | 판매자 | 판매자 |
|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름 | 판매자 | 판매자 |
| 안전기준·인증 위반 | 판매자 | 판매자 |
| 배송 중 파손 | 판매자 | 판매자 |
| 판매자의 발송 지연으로 인한 취소 | 판매자 | 판매자 |
-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가 상품 상세 화면에 미리 표시한 금액에 한합니다. 표시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반품 배송비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17조 (반품의 절차)
- 구매자는 서비스의 주문 내역에서 반품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신청 사실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판매자는 회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 판매자는 반품 주소를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한 주소와 다른 곳으로 보내게 하여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생기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회사가 환급을 진행합니다.
- 판매자가 상품의 훼손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려면 사진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없는 거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6장 환불
제18조 (부분 취소·반품의 계산)
주문의 일부만 취소되거나 반품되는 경우 환급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반품되는 상품의 판매가와 그 상품의 옵션 추가금을 환급합니다.
- 배송비는 주문 전체가 반품될 때 환급합니다. 일부만 반품되면 배송비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 무료 배송 조건이 있는 주문에서 일부를 반품하여 남은 금액이 무료 배송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판매자는 원래의 배송비를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준을 상품 상세 화면에 미리 표시했어야 합니다.
- 제3항의 공제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쿠폰이나 할인이 적용된 주문에서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할인 금액을 상품별 판매가의 비율로 나누어 환급액에서 뺍니다.
제19조 (환급의 시기와 방법)
- 회사는 청약철회나 취소가 확정되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반품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상품을 돌려받고 판매자의 확인이 끝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판매자가 제17조 제4항의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환급은 결제한 수단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회사가 지체 없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카드사의 처리 기간은 카드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20조 (설치 상품의 환급)
- 설치가 끝난 상품을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는 철거·원상복구·회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 벽면 타공 등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와 책임은 주문 전에 표시한 내용을 따릅니다. 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집니다.
부칙
- 본 정책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 회사는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서비스 안에 공지하고, 파트너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