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Trading
직거래 및 부정거래 방지정책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정책은 Picticle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부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기준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 오브젝트 거래가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회사의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보호 때문입니다.
- 서비스 밖에서 결제하면 다음이 모두 없습니다.
- 결제대금의 예치와 구매안전서비스
- 청약철회와 환급의 절차
- 분쟁이 생겼을 때의 조정
- 판매자에 대한 정산 보류
- 거래 기록의 보존
- 판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구매자에게 남는 것은 계좌 이체 내역 하나뿐입니다.
제2조 (적용 범위)
- 본 정책 중 오브젝트 거래에 관한 부분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 인테리어 상담에 관한 부분은 제6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1장 오브젝트 거래
제3조 (금지행위 — 판매자)
판매자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구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직접 입금하게 하는 행위
- 서비스 밖에서 결제하면 값을 깎아 주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 외부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상품을 개별 연락으로 판매하는 행위
- 주문을 취소하게 한 뒤 같은 상품을 서비스 밖에서 파는 행위
- 상품에 자신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적은 안내물을 동봉하여 다음 거래를 밖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회사의 환불·분쟁 절차를 회피할 목적의 일체의 행위
제4조 (금지행위 — 구매자)
구매자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값을 깎을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서비스 밖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 상품을 받은 뒤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자가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여 환급을 받는 행위
- 반품하면서 다른 물건을 보내거나 구성품을 빼고 보내는 행위
- 거래 의사 없이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 후기나 신고를 빌미로 판매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제5조 (부정거래)
- 다음은 부정거래로 봅니다.
- 실제 발송 없이 운송장을 등록하는 행위
- 판매 실적이나 후기를 부풀리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행위
- 본인이나 가족, 직원의 계정으로 자신의 상품을 사는 행위
- 타인의 결제수단을 도용하여 결제하는 행위
- 결제 취소나 지급 거절을 악용하는 행위
- 부정거래가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정산을 보류하며,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에 따라 조치합니다.
- 회사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인테리어 상담
제6조 (상담에서의 서비스 밖 연락)
- 회사는 상담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파트너가 서비스 밖에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현장 방문과 대면 협의가 필요하고, 계약도 서면으로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파트너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상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밖 연락을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에 표시한 조건과 다른 조건을 밖에서 제시하는 행위
- 회사에 알리지 않은 비용을 밖에서 요구하는 행위
- 이용자는 서비스 밖에서 오간 약속은 회사가 확인할 수 없고, 분쟁이 생겨도 회사가 근거로 삼을 자료가 없다는 점을 알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합의는 문의 기록에 남기거나 서면으로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테리어 상담·견적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가 정합니다.
제3장 확인과 조치
제7조 (회사의 확인)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거래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상품의 주문이 반복하여 취소되는 경우
- 배송완료로 표시되었는데 구매자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 결제수단의 명의와 수령인이 계속 다른 경우
- 짧은 기간에 같은 계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 신고가 접수된 경우
- 회사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상시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확인은 신고나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범위에서만 합니다.
제8조 (신고)
- 이용자와 파트너는 본 정책의 위반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성격상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파트너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9조 (조치)
-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거래의 취소와 환급
- 정산의 보류
- 신규 주문의 접수 제한
- 계정의 이용 제한
- 판매의 정지
- 계약의 해지와 재입점 제한
- 단계와 절차의 세부는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합니다.
-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
- 본 정책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1장(오브젝트 거래)**과 제5조, 제7조 제1항 중 주문·결제에 관한 부분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