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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ading
직거래 및 부정거래 방지정책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정책은 Picticle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부정한 거래를 막기 위한 기준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1. 오브젝트 거래가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회사의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보호 때문입니다.
  2. 서비스 밖에서 결제하면 다음이 모두 없습니다.
    • 결제대금의 예치와 구매안전서비스
    • 청약철회와 환급의 절차
    • 분쟁이 생겼을 때의 조정
    • 판매자에 대한 정산 보류
    • 거래 기록의 보존
  3. 판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구매자에게 남는 것은 계좌 이체 내역 하나뿐입니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정책 중 오브젝트 거래에 관한 부분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2. 인테리어 상담에 관한 부분은 제6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1장 오브젝트 거래

제3조 (금지행위 — 판매자)

판매자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구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직접 입금하게 하는 행위
  2. 서비스 밖에서 결제하면 값을 깎아 주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3. 외부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상품을 개별 연락으로 판매하는 행위
  5. 주문을 취소하게 한 뒤 같은 상품을 서비스 밖에서 파는 행위
  6. 상품에 자신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적은 안내물을 동봉하여 다음 거래를 밖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7. 회사의 환불·분쟁 절차를 회피할 목적의 일체의 행위

제4조 (금지행위 — 구매자)

구매자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값을 깎을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서비스 밖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2. 상품을 받은 뒤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자가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여 환급을 받는 행위
  3. 반품하면서 다른 물건을 보내거나 구성품을 빼고 보내는 행위
  4. 거래 의사 없이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5. 후기나 신고를 빌미로 판매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제5조 (부정거래)

  1. 다음은 부정거래로 봅니다.
    • 실제 발송 없이 운송장을 등록하는 행위
    • 판매 실적이나 후기를 부풀리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행위
    • 본인이나 가족, 직원의 계정으로 자신의 상품을 사는 행위
    • 타인의 결제수단을 도용하여 결제하는 행위
    • 결제 취소나 지급 거절을 악용하는 행위
  2. 부정거래가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정산을 보류하며,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에 따라 조치합니다.
  3. 회사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인테리어 상담

제6조 (상담에서의 서비스 밖 연락)

  1. 회사는 상담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파트너가 서비스 밖에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현장 방문과 대면 협의가 필요하고, 계약도 서면으로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파트너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상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밖 연락을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에 표시한 조건과 다른 조건을 밖에서 제시하는 행위
    • 회사에 알리지 않은 비용을 밖에서 요구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서비스 밖에서 오간 약속은 회사가 확인할 수 없고, 분쟁이 생겨도 회사가 근거로 삼을 자료가 없다는 점을 알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합의는 문의 기록에 남기거나 서면으로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인테리어 상담·견적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가 정합니다.

제3장 확인과 조치

제7조 (회사의 확인)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거래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상품의 주문이 반복하여 취소되는 경우
    • 배송완료로 표시되었는데 구매자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 결제수단의 명의와 수령인이 계속 다른 경우
    • 짧은 기간에 같은 계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회사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상시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확인은 신고나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범위에서만 합니다.

제8조 (신고)

  1. 이용자와 파트너는 본 정책의 위반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성격상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파트너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9조 (조치)

  1.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거래의 취소와 환급
    • 정산의 보류
    • 신규 주문의 접수 제한
    • 계정의 이용 제한
    • 판매의 정지
    • 계약의 해지와 재입점 제한
  2. 단계와 절차의 세부는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합니다.
  3.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정책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 **제1장(오브젝트 거래)**과 제5조, 제7조 제1항 중 주문·결제에 관한 부분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3.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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