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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요율표

버전 1.0 · 시행일 별도 공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회사가 시행일을 공지한 날부터 적용되며, 그때까지 이 문서가 정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요율표는 파티클(이하 "회사")이 파트너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판매자 정산정책의 부속 문서입니다.

이 요율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종류받는 사람성격
중개수수료회사중개 서비스의 대가. 아래 요율표를 따릅니다.
결제수수료결제대행사결제 처리 비용. 실비로 공제합니다.

회사는 위 둘 외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입점비, 월 이용료, 서버 이용료, 등록비는 없습니다.

제2조 (중개수수료 요율)

판매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배송비와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갈래바로 구매주문 후 제작맞춤 제작
소품·생활용품12%10%8%
조명10%8%7%
가구8%7%6%

이렇게 나눈 이유

  1. 가구가 소품보다 낮습니다. 가구는 객단가가 높아 같은 비율이라도 절대금액이 커집니다. 240만원 테이블에 12%를 매기면 29만원인데, 그만한 중개 비용이 실제로 들지 않습니다.
  2. 맞춤 제작이 재고 판매보다 낮습니다. 주문을 받고 만드는 쪽이 제작 기간과 재고 위험을 더 집니다. 그 부담을 지는 쪽이 덜 내는 것이 맞습니다.
  3. 조명이 소품보다 낮습니다. 안전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비용이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3조 (건당 상한)

한 상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1.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20만원만 받습니다.
  2. 수량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주문의 같은 상품 줄마다 20만원이 상한입니다.
  3. 상한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비싼 물건일수록 중개에 드는 비용이 비례해 늘지 않습니다.
    • 상한이 없으면 고가 상품일수록 서비스 밖에서 거래할 이유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구매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한이 걸리는 지점

갈래·방식요율상한에 닿는 판매가
소품 · 바로 구매12%약 167만원
조명 · 주문 후 제작8%250만원
가구 · 맞춤 제작6%약 333만원

제4조 (결제수수료)

  1. 결제대행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공제합니다. 회사는 여기에 어떤 금액도 더하지 않습니다.
  2. 결제수단에 따라 다르며, 대략 다음 범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산 내역에서 건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대략
신용·체크카드2.0 ~ 3.0%
계좌이체1.0 ~ 1.8%
간편결제2.0 ~ 3.0%
  1. 결제수수료는 배송비와 설치비를 포함한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결제대행사가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 결제대행사가 정해지면 회사는 실제 요율을 이 표에 적어 공지합니다.

제5조 (수수료를 매기지 않는 것)

다음에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 — 파트너의 매출이 아니라 실비 회수입니다.
  2. 설치비와 도서산간 추가 비용 — 위와 같습니다.
  3. 취소·청약철회·반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4. 회사의 귀책으로 취소된 주문

제6조 (부가가치세)

  1. 요율표의 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2.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3. 회사는 중개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파트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7조 (계산 예시)

예시 1 — 소품, 재고 판매

  판매가                    78,000원
  구매자 부담 배송비          3,500원
  결제 총액                  81,500원

− 중개수수료  78,000 × 12%   9,360원
− 부가가치세  9,360 × 10%      936원
− 결제수수료  81,500 × 2.5%   2,037원
────────────────────────────────────
= 정산금                     69,167원

배송비 3,500원은 그대로 파트너에게 갑니다. 중개수수료는 판매가 78,000원에만 붙습니다.

예시 2 — 조명, 주문 후 제작

  판매가                   890,000원
  구매자 부담 배송비         60,000원
  결제 총액                 950,000원

− 중개수수료  890,000 × 8%  71,200원
− 부가가치세  71,200 × 10%   7,120원
− 결제수수료  950,000 × 2.5% 23,750원
────────────────────────────────────
= 정산금                    847,930원

예시 3 — 가구, 맞춤 제작 (상한이 걸리는 경우)

  판매가                 4,800,000원
  구매자 부담 배송비        150,000원
  결제 총액              4,950,000원

  중개수수료 계산  4,800,000 × 6% = 288,000원
  → 건당 상한 적용                  200,000원

− 중개수수료                2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 × 10% 20,000원
− 결제수수료  4,950,000 × 2.5% 123,750원
────────────────────────────────────
= 정산금                  4,606,250원

상한이 없었다면 중개수수료가 288,000원이었습니다.

제8조 (요율의 변경)

  1. 회사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인상은 적용일 30일 전에 파트너 화면과 파트너가 등록한 이메일로 알립니다. 파트너는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인하는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후 알립니다.
  4. 이미 접수된 주문에는 주문 시점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제9조 (한시적 인하)

  1. 회사는 특정 기간이나 특정 갈래에 대하여 요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한시 인하를 적용할 때에는 대상, 요율, 기간을 미리 공지합니다.
  3. 기간이 끝나 원래 요율로 돌아가는 것은 제8조의 인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종료일을 30일 전에 알립니다.

제10조 (광고 등 선택 상품)

  1. 회사가 앞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료 노출 상품의 이용료는 본 요율표와 별개입니다.
  2. 파트너가 신청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신청 화면에 금액과 기간을 표시합니다.
  3. 회사는 유료 상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1. 본 요율표는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2. 회사는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3. 본 요율표는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4. 제4조의 결제수수료는 결제대행사가 정해지면 실제 요율로 고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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