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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 권리침해 신고정책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정책은 Picticle에 게시된 작업, 상품, 이미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제1조 (목적)

  1. 공간과 오브젝트는 형태 자체가 재산입니다. 가구의 디자인, 조명의 조형, 공간의 구성, 그것을 찍은 사진 모두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권리자가 침해를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베낀 것과 영향받은 것의 경계는 법원이 가릴 문제입니다.
  2. 회사는 신고와 소명을 받아 다투는 동안 노출하지 않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는 권리자와 판매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3.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한 사실이 침해의 인정이나 부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호 대상)

권리픽티클에서 문제되는 예
저작권작업 사진의 무단 사용, 도면·시안의 복제, 문안의 복제
디자인권등록된 가구·조명 디자인의 모방
상표권타인의 브랜드명·로고의 무단 사용
특허·실용신안권구조나 기구에 관한 권리의 침해
초상권사진에 담긴 사람의 동의 없는 게시
건축물에 관한 권리건축저작물의 무단 촬영·게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이익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알려진 상품 형태의 모방

제4조 (픽티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

  1. 작업 사진의 무단 사용 — 다른 스튜디오의 시공 사진이나 제품 사진을 자신의 작업으로 올리는 것. 회사는 이를 가장 무겁게 다룹니다.
  2. 촬영자의 권리 — 파트너가 비용을 내고 촬영을 맡겼더라도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게시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았어야 합니다.
  3. 함께 찍힌 타인의 제품 — 연출을 위해 놓은 다른 브랜드의 가구나 소품이 판매 상품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건축물 —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물은 촬영·게시가 폭넓게 허용되지만, 개인 주택의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사람 — 사진에 사람이 담긴 경우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제5조 (신고의 방법)

  1.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비스의 문의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에는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대리인이면 대리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나 상품의 주소
    • 어느 부분이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설명
    •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 신고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확인
  3. 제2항의 항목이 빠지면 회사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완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권리를 알 수 있는 자료)

권리자료의 예
저작권원본 파일, 촬영 원본, 최초 공표 기록, 등록증
디자인권디자인등록증
상표권상표등록증
특허·실용신안권등록증
초상권본인 확인 자료
상품 형태 모방상품의 출시 시기와 알려진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

제7조 (접수 후의 절차)

  1.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3영업일 이내에 검토하고 다음 중 하나를 합니다.
    • 보완 요청
    • 임시 노출 중단과 피신고인에 대한 통지
    •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종결
  2. 회사가 임시로 노출을 중단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다음을 알립니다.
    • 신고가 접수된 사실과 그 내용
    • 소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한
    • 소명하지 않으면 노출 중단이 유지된다는 사실
  3. 피신고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소명과 그 이후)

  1. 피신고인의 소명에는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이 그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그 근거
    • 정품임을 알 수 있는 자료(재판매 상품인 경우 매입 증빙, 수입 신고, 정식 유통 경로 확인 자료)
  2. 소명이 접수되면 회사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3. 신고인이 소명을 받고도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양쪽이 합의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출을 중단한 상태로 둡니다.
  4. 제3항의 상태에서 신고인이 30일 이내에 소송의 제기, 조정 신청, 형사 고소 등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노출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5. 피신고인이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에 제1항의 자료가 없으면 노출 중단이 유지됩니다.

제9조 (즉시 조치)

다음의 경우 회사는 소명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노출을 중단합니다.

  1. 위조품임이 명백한 경우
  2. 법원의 결정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같은 사유로 이미 조치된 게시물을 다시 올린 경우
  4. 다른 파트너의 작업 사진을 그대로 올린 것이 명백한 경우

제10조 (반복 침해)

  1. 회사는 권리침해로 조치를 받은 이력을 관리합니다.
  2. 다음의 경우 회사는 판매를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권리자로부터 3회 이상 침해가 확인된 경우
    • 조치를 받은 뒤 같은 상품이나 게시물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 위조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이 해지된 파트너의 재입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허위 신고)

  1. 신고 절차는 경쟁자의 상품을 내리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막기 위해 다음을 둡니다.
  2. 신고인이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신고의 접수 제한
    • 신고인이 회원인 경우 계정의 이용 제한
    • 피신고인에게 그 사실의 통지
  3. 허위 신고로 피신고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2조 (재판매 상품의 정품 확인)

  1. 파트너가 다른 곳에서 만든 상품을 사 와서 파는 경우, 회사는 정품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작 주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상품등록·판매금지 정책 제9조가 정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콘텐츠)

  1. Picticle의 이름, 로고, 화면 구성, 문안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2.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파트너는 자신이 Picticle의 파트너임을 알리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형태로 변형하여 쓸 수 없습니다.

부칙

  1. 본 정책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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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7-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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