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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및 권리침해 신고정책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정책은 Picticle에 게시된 작업, 상품, 이미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제1조 (목적)
- 공간과 오브젝트는 형태 자체가 재산입니다. 가구의 디자인, 조명의 조형, 공간의 구성, 그것을 찍은 사진 모두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권리자가 침해를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 회사는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베낀 것과 영향받은 것의 경계는 법원이 가릴 문제입니다.
- 회사는 신고와 소명을 받아 다투는 동안 노출하지 않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는 권리자와 판매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한 사실이 침해의 인정이나 부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호 대상)
| 권리 | 픽티클에서 문제되는 예 |
|---|---|
| 저작권 | 작업 사진의 무단 사용, 도면·시안의 복제, 문안의 복제 |
| 디자인권 | 등록된 가구·조명 디자인의 모방 |
| 상표권 | 타인의 브랜드명·로고의 무단 사용 |
| 특허·실용신안권 | 구조나 기구에 관한 권리의 침해 |
| 초상권 | 사진에 담긴 사람의 동의 없는 게시 |
| 건축물에 관한 권리 | 건축저작물의 무단 촬영·게시 |
| 부정경쟁방지법상 이익 |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알려진 상품 형태의 모방 |
제4조 (픽티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
- 작업 사진의 무단 사용 — 다른 스튜디오의 시공 사진이나 제품 사진을 자신의 작업으로 올리는 것. 회사는 이를 가장 무겁게 다룹니다.
- 촬영자의 권리 — 파트너가 비용을 내고 촬영을 맡겼더라도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게시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았어야 합니다.
- 함께 찍힌 타인의 제품 — 연출을 위해 놓은 다른 브랜드의 가구나 소품이 판매 상품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건축물 —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물은 촬영·게시가 폭넓게 허용되지만, 개인 주택의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 — 사진에 사람이 담긴 경우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제5조 (신고의 방법)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비스의 문의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는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대리인이면 대리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나 상품의 주소
- 어느 부분이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설명
-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허위 신고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확인
- 제2항의 항목이 빠지면 회사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완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권리를 알 수 있는 자료)
| 권리 | 자료의 예 |
|---|---|
| 저작권 | 원본 파일, 촬영 원본, 최초 공표 기록, 등록증 |
| 디자인권 | 디자인등록증 |
| 상표권 | 상표등록증 |
| 특허·실용신안권 | 등록증 |
| 초상권 | 본인 확인 자료 |
| 상품 형태 모방 | 상품의 출시 시기와 알려진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 |
제7조 (접수 후의 절차)
-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3영업일 이내에 검토하고 다음 중 하나를 합니다.
- 보완 요청
- 임시 노출 중단과 피신고인에 대한 통지
-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종결
- 회사가 임시로 노출을 중단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다음을 알립니다.
- 신고가 접수된 사실과 그 내용
- 소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한
- 소명하지 않으면 노출 중단이 유지된다는 사실
- 피신고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소명과 그 이후)
- 피신고인의 소명에는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자신이 그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그 근거
- 정품임을 알 수 있는 자료(재판매 상품인 경우 매입 증빙, 수입 신고, 정식 유통 경로 확인 자료)
- 소명이 접수되면 회사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 신고인이 소명을 받고도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양쪽이 합의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출을 중단한 상태로 둡니다.
- 제3항의 상태에서 신고인이 30일 이내에 소송의 제기, 조정 신청, 형사 고소 등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노출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이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에 제1항의 자료가 없으면 노출 중단이 유지됩니다.
제9조 (즉시 조치)
다음의 경우 회사는 소명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노출을 중단합니다.
- 위조품임이 명백한 경우
- 법원의 결정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같은 사유로 이미 조치된 게시물을 다시 올린 경우
- 다른 파트너의 작업 사진을 그대로 올린 것이 명백한 경우
제10조 (반복 침해)
- 회사는 권리침해로 조치를 받은 이력을 관리합니다.
- 다음의 경우 회사는 판매를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권리자로부터 3회 이상 침해가 확인된 경우
- 조치를 받은 뒤 같은 상품이나 게시물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 위조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파트너의 재입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허위 신고)
- 신고 절차는 경쟁자의 상품을 내리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막기 위해 다음을 둡니다.
- 신고인이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신고의 접수 제한
- 신고인이 회원인 경우 계정의 이용 제한
- 피신고인에게 그 사실의 통지
- 허위 신고로 피신고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2조 (재판매 상품의 정품 확인)
- 파트너가 다른 곳에서 만든 상품을 사 와서 파는 경우, 회사는 정품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회사는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작 주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상품등록·판매금지 정책 제9조가 정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콘텐츠)
- Picticle의 이름, 로고, 화면 구성, 문안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는 자신이 Picticle의 파트너임을 알리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형태로 변형하여 쓸 수 없습니다.
부칙
- 본 정책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