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Privacy
파트너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방침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파트너의 개인정보와 사업자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파트너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합니다.
제1장 회사가 파트너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제1조 (처리하는 정보)
| 구분 |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
|---|---|---|---|
| 계정 | 이메일, 표시 이름 | 로그인과 연락 | 계약 종료 후 5년 |
| 사업자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사업장 주소 | 자격 확인과 법정 표시 | 계약 종료 후 5년 |
| 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공사업 등록번호 | 판매·시공 자격의 확인과 표시 | 계약 종료 후 5년 |
| 연락 | 고객 문의 연락처, 이메일 | 이용자 문의의 전달 | 계약 종료 후 5년 |
|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공사업 등록증 | 자격 확인 | 승인 시 계약 종료 후 5년 · 반려·철회 시 심사일부터 90일(제3항) |
| 심사 | 대표 작업, 소개 | 창작 심사 | 승인 시 계약 종료 후 5년 · 반려·철회 시 심사일부터 90일(제3항) |
| 정산 | 정산계좌, 예금주, 통장 사본 | 대금의 지급 | 계약 종료 후 5년 |
| 거래 | 판매 내역, 정산 내역, 세금 자료 | 정산과 세무 | 5년 |
- 보유 기간이 5년인 것은 전자상거래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 회사는 심사에 쓰인 서류를 공개되지 않는 저장소에 두고, 심사자만 한시적인 주소로 열람합니다.
- 신청이 반려되거나 철회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5년의 기산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되지 않은 신청에 제출된 파일(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공사업 등록증, 대표 작업)은 심사일부터 90일 뒤에 파기합니다.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기에 넉넉하면서, 목적이 끝난 남의 서류를 오래 들고 있지 않는 선입니다. 신청서에 적어 낸 값(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개, 심사 결과)은 심사 판단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2조 (공개되는 정보)
파트너의 정보 중 다음은 서비스에 공개됩니다. 법령이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이용자가 거래 상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 항목 | 누구에게 | 근거 |
|---|---|---|
| 상호, 대표자 | 모든 방문자 | 전자상거래법 10조 |
| 사업자등록번호 | 모든 방문자 | 전자상거래법 10조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모든 방문자 | 전자상거래법 10조·12조 |
| 공사업 등록번호 | 모든 방문자 |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주소 | 모든 방문자 | 전자상거래법 10조 |
| 고객 문의 연락처, 이메일 | 파트너가 공개로 둔 경우 모든 방문자 | 전자상거래법 10조 |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주소는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방문자에게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들은 파트너가 감출 수 없습니다.
- 다만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파트너가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비공개로 두면 스튜디오 홈페이지와 작업 상세 어디에도 그 값이 나타나지 않고, 회사는 이용자의 문의를 전달하는 데에만 씁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의 문의 기능으로 파트너에게 연락합니다.
- 파트너는 표시되는 연락처를 개인 휴대전화 대신 사업용 번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가 사실과 달라지면 파트너는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제3조 (제3자 제공과 위탁)
- 회사는 파트너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예외입니다.
- 이용자에게 제2조에 따라 표시하는 것
-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적법한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
- 세무 신고와 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사업자 자격의 진위를 대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세청(사업자등록 상태·진위 확인)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개업일자를, 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송하는 경우. 파트너 신청과 스튜디오 이관 단계에서만 일어나고, 회사가 받는 것은 조회 결과뿐입니다.
-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와 같습니다.
- 정산이 시행되면 회사는 결제대행사와 금융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행 전에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4조 (파트너의 권리)
- 파트너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고칠 수 있으며, 처리의 정지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이 보관을 요구하는 정보와 정산이 끝나지 않은 거래에 관한 정보는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 요청은 파트너 대시보드 또는 contact@picticle.com 으로 하시면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2장 파트너가 이용자의 정보를 다루는 방법
제5조 (파트너의 지위)
- 회사가 상담 문의나 주문 정보를 전달하면, 파트너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가 파트너에게 직접 발생합니다.
- 파트너의 잘못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파트너가 배상합니다.
제6조 (파트너가 받는 정보)
| 언제 | 받는 항목 |
|---|---|
| 공간 상담 |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공사 지역, 공간 유형, 면적, 예산 범위, 희망 시기 |
| 가격 문의 |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문의한 작품, 수량, 커스텀 요청, 배송 지역, 예산 범위, 희망 시기 |
| 협업 제안 |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회사·브랜드명, 협업 유형, 규모, 희망 시기 |
| 주문(주문 기능 시행 후) | 구매자 이름·연락처, 받는 분 이름·연락처, 배송지, 배송 메모, 주문 내역 |
이용자가 문의에 참고자료로 고른 작업도 함께 전달됩니다. 고를 수 있는 것은 그 문의를 받는 스튜디오의 공개된 작업뿐입니다.
스튜디오의 문의에는 사진이나 도면을 첨부하는 칸이 없습니다. 첨부를 받게 되는 날 이 표를 먼저 고칩니다.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함께 주문한 경우, 각 판매자에게는 자신의 상품에 관한 부분만 전달됩니다.
제7조 (이용의 범위)
- 파트너는 전달받은 정보를 그 상담이나 주문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금지됩니다.
- 광고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
-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데 이용하는 것
-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알리는 것
- 목적이 끝나고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갖고 있는 것
-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문자·전화로 홍보하는 것
- 파트너가 이용자에게 마케팅 정보를 보내려면 파트너가 직접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동의는 회사의 안내에 관한 것이며 파트너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 (보관과 파기)
- 파트너는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법령이 보관을 요구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기간 |
|---|---|
| 계약·청약철회의 기록 | 5년 |
| 대금 결제와 재화 공급의 기록 | 5년 |
|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의 기록 | 3년 |
- 상담이 성사되지 않은 문의의 정보는 상담이 끝난 뒤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록에는 3년간 남지만, 그것은 분쟁에 대비한 회사의 보관이며 파트너가 계속 가질 근거가 아닙니다.
- 파트너가 서비스 밖의 장부나 메신저에 옮겨 적은 정보도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9조 (파트너가 지켜야 할 조치)
- 전달받은 정보를 인쇄하거나 다른 곳에 옮길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끝나면 파기합니다.
-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 상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따로 보낸 사진과 도면에는 주소나 우편물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 시공 사례를 서비스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 건축주의 이름, 주소, 동호수가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제10조 (유출 시의 조치)
- 파트너는 전달받은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파트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 회사는 파트너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파트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멈추고, 필요한 경우 판매를 정지합니다.
제11조 (위반에 대한 조치)
- 파트너가 본 방침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요청
- 정보 전달의 중단
- 신규 주문의 접수 제한
- 판매의 정지
- 계약의 해지
-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확인되면 회사는 첫 회부터 판매를 정지합니다. 단계와 절차는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합니다.
제12조 (문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종찬 |
| 이메일 | contact@picticle.com |
부칙
- 본 방침은 2026년 9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는 2026년 8월 25일에 개정 사실과 사유를 공지하였습니다.
- 본 방침은 종전 방침(2026년 8월 2일 시행)의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되지 않은 파트너 신청(반려·철회)에 제출된 서류와 대표 작업 파일을 심사일부터 90일 뒤에 파기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제1조). 종전에는 보유 기간이 모두 "계약 종료 후 5년"이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신청은 기산점이 오지 않아 파기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를 실제 화면에 맞추었습니다(제2조).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장 주소는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파트너가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이며, 종전 방침이 두었던 "주문 기능이 열리는 날부터"라는 유예는 표시가 이미 시작되어 뺐습니다.
- 사업자 자격의 진위를 대조하기 위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 조회 서비스에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개업일자가 전송된다는 점을 제3자 제공의 예외로 밝혔습니다(제3조).
- 파트너가 받는 문의 정보를 문의 세 유형(공간 상담·가격 문의·협업 제안)으로 나누어 실제 항목을 적고, 참고자료로 함께 전달되는 작업을 밝혔으며, 서비스에 없는 "첨부 사진·도면"을 뺐습니다(제6조·제9조).
- 종전 방침(2026년 7월 7일 시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가 공간 상담 중개에서 스튜디오 편집샵으로 넓어져 조항의 뼈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미 가입한 회원에게는 개별 재동의를 받으며, 재동의 전에는 종전 방침이 적용됩니다.
- 주문 정보의 전달과 정산에 관한 부분은 주문 기능이 열리는 날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