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Terms
파트너 입점계약 및 판매자 이용약관
본 계약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Picticle(이하 "서비스")에 입점하여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작업을 등록하며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파트너")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파트너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파트너는 그 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이며, 회사는 중개자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파트너의 입점 자격, 심사 절차, 홈페이지 운영과 작업 등록의 조건, 오브젝트 판매에 따른 파트너의 의무, 회사의 운영 권한과 수수료·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다른 문서와의 관계)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 다음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파트너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상품등록·판매금지 정책
-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
- 배송·설치·교환·반품·환불 정책
- 하자판정 및 자연적 특성 기준
- 판매자 정산정책 및 수수료 요율표
- 지식재산권 및 권리침해 신고정책
- 콘텐츠·리뷰 운영정책
- 광고·추천·스폰서 콘텐츠 정책
- 직거래 및 부정거래 방지정책
-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
- 파트너 개인정보처리방침
- 회사는 제2항의 문서를 개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불리한 개정은 적용일 30일 전에 서비스 안의 파트너 화면과 파트너가 등록한 이메일로 알립니다.
- 파트너가 제3항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까지 이의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 파트너가 되려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파트너 신청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합니다.
- 회사가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때 본 계약이 성립합니다.
- 회사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 시 그 사유를 알립니다.
제3조의2 (회사가 구성한 스튜디오와 그 인계)
- 회사는 이용자가 작업을 찾아보기 쉽도록, 아직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스튜디오의 소개 페이지를 공개된 자료로 구성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는 회사가 구성한 것이며, 그 스튜디오는 아직 파트너가 아니고 본 계약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 해당 스튜디오는 파트너가 되지 않더라도 게시된 정보의 정정과 페이지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방법과 처리 기간은 콘텐츠·리뷰 운영정책이 정합니다.
- 해당 스튜디오는 그 페이지를 자기 계정으로 넘겨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하 "인계"). 인계 신청은 회사가 초대한 계정만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없이 받으면 그 스튜디오가 아닌 사람이 남의 페이지를 가져가려 할 때 막을 것이 신청서뿐이기 때문입니다.
- 인계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다음을 제출하고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개업일자
- 자신이 그 스튜디오를 대표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고, 이미 게시된 정보와 작업을 확인하였다는 확인
- 본 계약과 파트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해외 스튜디오의 인계는 제4조 제5항의 확인을 거쳐 회사가 처리합니다.
- 회사는 인계 신청에 대하여 제6조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않고 신원 확인만 합니다. 대표 작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게시된 작업은 그 스튜디오의 것이고, 인계에서 물을 것은 신청한 사업자가 그 스튜디오가 맞는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인계를 승인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때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하며, 그때부터 그 페이지는 파트너가 직접 운영합니다.
- 본 조는 제1항의 게시에 대한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갈음하지 않습니다. 권리침해의 신고 절차는 지식재산권 및 권리침해 신고정책이 정합니다.
제2장 파트너의 자격과 심사
제4조 (파트너의 자격)
- 파트너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여야 합니다. 개인·법인을 묻지 않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제5항에 따릅니다.
- 제1항은 공간만 다루는 파트너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사는 파트너의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서비스에 표시하고 이용자는 그 표시를 믿고 상담을 문의하므로, 그 정보가 사실인지 국세청 조회로 대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업자는 이 조회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5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오브젝트를 판매하려는 파트너는 제1항에 더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그 신고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받아 갈음합니다. 다만 제출은 회사가 오브젝트의 주문 기능을 여는 날까지 유예합니다. 그때까지 오브젝트는 전시와 문의, 제10조의2의 외부 판매처로 이어지는 링크만 가능하고 서비스 안에서 청약을 받지 않으므로, 아직 신고할 이유가 없는 사업자도 파트너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주문 기능의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알리며, 파트너는 그 시행일 전까지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되지 않으면 회사는 그 파트너의 오브젝트에 대하여 주문을 열지 않습니다. 공간만 다루는 파트너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파트너의 입점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원천징수, 거래 한도, 사업자 전환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미리 공지합니다.
- 대한민국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이하 "해외 파트너")는 다음에 따릅니다.
- 해외 파트너는 사업장이 있는 나라의 제도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원번호를 제출합니다. 신원번호는 VAT 번호, RFC, EIN, 법인등록번호 등 그 나라가 쓰는 번호를 말하며, 회사는 서비스에 그 번호를 표시할 때 어느 나라의 어떤 번호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 해당하는 번호 체계가 없거나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밝히고,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회사는 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며, 빈 자리에 사업자등록번호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 회사는 해외 파트너의 자격을 국세청 조회로 대조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가 제출 서류와 공개된 자료로 직접 확인하며, 확인한 사람과 날짜, 확인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스튜디오 홈페이지의 운영 권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 해외 파트너는 오브젝트를 서비스 안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전시와 문의, 제10조의2의 외부 판매처로 이어지는 링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5조 (제출 서류)
- 파트너는 신청 시 다음을 제출합니다.
| 서류 | 대상 |
|---|---|
| 사업자등록증 | 국내 파트너 · 필수 |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 국내 파트너 · 필수 |
| 사업자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원번호(VAT·RFC·EIN·법인등록번호 등), 상호, 대표자 | 해외 파트너 · 필수 · 제4조 제5항 |
|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신고번호(또는 면제 확인) |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파트너 · 주문 기능 시행 전까지 |
| 공사업 등록증과 등록번호 | 공간을 다루는 파트너 중 등록한 경우 · 선택 |
| 대표 작업과 소개 | 신청한 창작 축마다 · 필수 |
| 정산계좌와 통장 사본 |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파트너 · 판매 개시 전까지 |
- 회사는 제출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으로 대조합니다.
- 대조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출된 서류로 직접 확인합니다. 해외 파트너의 신원번호는 국내 공공 조회의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제4조 제5항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와 제출 서류가 다르면 승인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는 서류의 일부를 가리거나 편집하여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심사)
- 회사는 사업자 자격의 확인만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함께 봅니다.
- 등록하려는 작업이 파트너 자신의 창작인지
- 작업의 성격이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지
- 오브젝트를 판매하는 경우, 상품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고 배송·문의 응대·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회사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 후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6장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인계(제3조의2)는 제1항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인계에서 회사가 보는 것은 신청한 사업자가 그 스튜디오가 맞는지와 정상 사업자인지뿐이며, 대표 작업과 창작 심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때에도 사업자 상태를 다시 조회하고, 자동 조회가 불가능하면 담당자가 제출 서류로 직접 확인한 뒤에 승인합니다. 인계받은 파트너가 그 뒤에 새로 등록하는 작업에는 제1항과 제1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7조 (정보 변경의 통지 의무)
- 파트너는 다음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서비스에 반영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공사업 등록번호
- 고객 문의 연락처와 이메일
- 정산계좌
- 휴업, 폐업, 영업정지
- 제1항의 정보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표시하는 법정 표시사항입니다. 사실과 다르면 파트너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파트너가 통지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파트너가 이를 배상합니다.
제8조 (허위 자료의 제출)
- 파트너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자격을 자신의 것처럼 표시한 경우, 회사는 즉시 노출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진행 중인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구매자에게 환급하며, 해당 파트너에 대한 정산을 보류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홈페이지와 작업 등록
제9조 (스튜디오 홈페이지)
- 회사는 파트너에게 서비스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제공합니다.
- 파트너는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소개, 이미지, 연락처를 사실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 회사는 홈페이지의 구성 요소와 표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등록한 내용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
- 파트너는 홈페이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작업의 등록)
- 파트너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한 작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등록하는 사진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촬영자의 저작권, 사진에 담긴 사람의 초상권, 건축물과 공간에 관한 권리, 함께 찍힌 타인의 제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 파트너는 공사 비용, 공사 기간, 면적 등 공개하기로 한 값을 사실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그 값은 해당 사례의 실적으로 표시되며, 다른 이용자에 대한 견적이 아닙니다.
- 회사는 등록된 작업을 검토한 뒤 공개하며, 정책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공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등록한 작업 사진과 실제 판매 중인 오브젝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상품 정보를 별도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제10조의2 (외부 판매처로 이어지는 작업)
- 파트너는 자신의 판매처에서 파는 오브젝트를 서비스에 등록하고 그 판매처로 이어지는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링크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만 등록합니다 —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적는 판매처 주소, 또는 작업마다 적는 판매처 주소입니다.
- 제1항의 작업에 대하여 회사는 주문을 받거나 결제를 처리하지 않으며, 구매계약은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에 판매처에서 성립합니다. 그 거래에서 파트너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 파트너는 서비스에 표시한 값, 사양, 재고, 판매 여부가 판매처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두 표시가 다르면 판매처의 표시가 기준이며, 서비스의 표시는 파트너가 등록한 것이므로 그 표시가 사실과 달라 생긴 책임은 파트너가 집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표시가 잘못된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는 링크가 유효한지 관리해야 하며, 판매를 중단하거나 주소가 바뀌면 지체 없이 링크를 고치거나 그 작업의 판매처 표시를 내려야 합니다.
- 판매처는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별도의 사이트이며, 그곳에서는 그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파트너는 판매처에 자신의 신원정보와 거래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 본 조는 제4장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합니다. 회사가 주문 기능을 열기 전에도 외부 판매처로 이어지는 링크는 이미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장 오브젝트의 판매
본 장은 회사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고 회사가 시행일을 따로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그때까지 파트너는 오브젝트를 전시하고 문의를 받을 수 있으나, 주문과 결제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11조 (판매자의 지위)
- 오브젝트의 매매계약은 파트너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합니다. 파트너는 그 거래의 판매자이자 통신판매업자입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주문의 접수, 대금의 수령과 정산, 판매자 신원정보의 표시, 청약철회·환급 절차의 운영, 분쟁의 접수와 조정을 수행합니다.
- 파트너는 전자상거래법이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화면과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그 의무의 주체는 파트너입니다.
제12조 (상품 등록 시의 표시 의무)
- 파트너는 오브젝트를 등록할 때 다음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품명과 모델명, 크기, 중량, 재질, 색상, 구성품
- 제조자(수입자)와 제조국
- 판매가, 옵션별 추가금, 배송비, 도서산간 추가 비용, 설치비
- 재고 수량 또는 제작 소요 기간
- 판매 방식(바로 구매 / 주문 후 제작 / 맞춤 제작)
-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연락처
- 반품 배송비와 반품지 주소
- 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인증번호
- 제1항의 항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품목별로 정한 것이며, 회사는 등록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받습니다. 세부 기준은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이 정합니다.
- 파트너는 판매 방식을 상품의 실제 성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주문을 받은 뒤에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맞춤 제작을 고를 수 없습니다. 기준은 주문제작·맞춤견적 특약이 정합니다.
- 회사는 등록 시 필수 항목의 누락을 검사합니다. 안전인증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승인 심사에서 확인하며, 공공 조회가 가능한 항목은 조회로 대조합니다. 다만 회사의 검사는 형식과 조회 가능 범위에 한하며, 상품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안전과 인증)
- 파트너는 판매하는 오브젝트가 관련 법령이 정한 안전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증합니다.
- 소켓과 전선이 달려 전원에 바로 연결되는 조명(등기구)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의 대상입니다. 부품을 구입해 직접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립한 파트너가 제조자이며, 부품의 인증과 별개로 완성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용 가구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확인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인증 없이 판매하여 발생한 행정처분, 형사처벌, 손해배상의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 파트너는 판매한 상품에 안전상의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14조 (재고와 주문의 이행)
- 파트너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재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 파트너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주문을 확인하고 이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 파트너는 표시한 기간 안에 발송해야 하며, 발송 시 운송장 정보를 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실제로 발송하지 않고 운송장을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회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고 정산을 보류하며 제재합니다.
- 품절이나 제작 불가가 확인되면 파트너는 지체 없이 회사와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품절과 발송 지연이 반복되는 파트너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배송과 설치)
- 배송과 설치는 파트너가 수행하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 파트너는 배송비, 도서산간 추가 비용, 설치비,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료·주차비 등 추가로 들 수 있는 비용의 기준을 주문 전에 표시해야 합니다. 미리 표시하지 않은 비용은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송 중 파손이나 분실이 생기면 파트너가 우선 처리합니다. 파트너는 구매자에게 운송사와 직접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의 처리)
- 파트너는 구매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는 반품된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회사가 환급을 진행합니다.
- 파트너는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맞춤 제작 상품이라도 청약철회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환·회수·재배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설치된 상품의 철거와 회수 비용도 같습니다.
- 파트너는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파트너가 정한 반품 조건 중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7조 (하자와 사후관리)
- 파트너는 판매한 상품의 하자에 대하여 수리, 교환, 대금 감액, 환급의 책임을 집니다.
- 파트너는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한 A/S 연락처로 구매자의 문의에 응해야 합니다.
- 수작업 상품의 정상적인 편차는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파트너는 그 허용 범위를 미리 표시해야 하며 과도한 범위를 정하여 실질적인 하자를 정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하자판정 및 자연적 특성 기준이 정합니다.
제18조 (수수료와 정산)
- 회사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 수수료의 요율, 정산의 기준일과 주기, 공제 항목, 환불 시의 처리는 판매자 정산정책과 수수료 요율표가 정합니다.
- 회사는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려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파트너는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구매확정 전까지 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는 자신의 세금 신고와 증빙 발행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제19조 (구매자 정보의 취급)
- 회사는 주문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을 파트너에게 제공합니다.
- 파트너는 제공받은 정보를 주문의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주문 처리와 법령상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유하는 행위
- 파트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집니다. 세부 사항은 파트너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합니다.
- 파트너의 귀책으로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파트너가 책임을 지며,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를 배상합니다.
제5장 파트너의 금지행위
제20조 (금지행위)
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의 창작이 아닌 작업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행위
- 상품 정보, 자격, 실적, 수상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판매 실적이나 후기를 부풀리기 위한 거짓 거래
- 대가를 제공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 후기의 삭제나 수정을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구매자에게 서비스 밖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외부 판매처 링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담이나 문의 과정에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회사의 대금 보호와 분쟁 처리 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일체의 행위
- 다른 파트너나 이용자를 비방하는 행위
- 상품등록·판매금지 정책이 정한 금지 품목을 등록하는 행위
제6장 회사의 운영 권한
제21조 (조치의 종류)
- 회사는 파트너가 본 계약이나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경우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조치 |
|---|---|
| 1 | 안내 |
| 2 | 시정 요청 |
| 3 | 해당 게시물·상품의 노출 중단 |
| 4 | 신규 주문의 접수 제한 |
| 5 | 정산의 보류 |
| 6 | 판매의 정지 |
| 7 | 계약의 해지 |
| 8 | 재입점의 제한 |
| 9 |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
- 회사는 위반의 내용, 반복 여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를 정합니다. 각 단계의 구체적 적용 기준은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합니다.
- 회사는 조치 전에 그 사유와 근거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습니다.
- 구매자에게 계속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큰 경우
-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
-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파트너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제22조 (자료의 제출 요구)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안전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 분쟁이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파트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주문의 취소와 환급)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품이 판매금지 품목이거나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상품 정보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 부정거래로 확인된 경우
-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파트너에게 알리고, 해당 대금의 정산을 보류합니다.
제7장 계약의 종료
제24조 (계약기간과 갱신)
- 본 계약의 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종료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제25조 (해지)
- 파트너는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처리가 끝난 뒤에 해지가 완료됩니다.
- 진행 중인 주문
- 청약철회·반품·환급 기간이 남은 거래
- 정산이 끝나지 않은 대금
- 처리 중인 분쟁
- 회사는 제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후에도 파트너는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하자보수와 사후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해지 후의 처리)
- 해지되면 회사는 파트너의 홈페이지와 등록된 작업의 노출을 중단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거래 기록을 보관합니다.
- 정산되지 않은 대금은 환급 가능성이 없어진 뒤에 지급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은 판매자 정산정책이 정합니다.
제8장 보칙
제27조 (손해배상과 면책)
- 파트너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파트너의 상품, 표시, 권리침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회사는 파트너가 서비스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한 수익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장애로 파트너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28조 (비밀유지)
-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제1항의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유지됩니다.
제29조 (권리의 양도 금지)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준거법과 관할)
- 본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본 계약은 2026년 9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는 2026년 8월 25일에 개정 사실과 사유를 공지하였습니다.
- 본 계약은 종전 계약(2026년 7월 7일 시행)을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서비스가 공간 상담 중개에서 스튜디오 편집샵으로 넓어져 조항의 뼈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미 가입한 회원에게는 개별 재동의를 받으며, 재동의 전에는 종전 계약이 적용됩니다.
- 제4장(오브젝트의 판매)과 제2조 제2항의 판매 관련 문서는 회사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고 회사가 시행일을 따로 공지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회사는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 본 계약 시행 당시 이미 승인된 파트너 중 제5조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파트너는 회사가 정하여 통지하는 기한까지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회사는 홈페이지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