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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지침은 파트너가 Picticle에 오브젝트를 등록할 때 표시해야 하는 정보와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파트너 입점계약의 일부를 이룹니다.

제1조 (목적과 근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고시는 품목마다 다른 항목을 정합니다. 가구에 정격전압을 묻고 조명에 설치비를 묻는 식으로 한 벌을 돌려 쓰면 파트너는 빈칸을 남기고 구매자는 필요한 값을 보지 못합니다.
  3. 회사는 등록 화면에서 갈래별로 해당 항목만 받습니다. 본 지침은 그 항목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제2조 (적용 시점)

  1. 본 지침은 오브젝트가 전시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주문 기능이 열리기 전이라도 상품 정보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2. 안전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오브젝트의 갈래)

파트너는 오브젝트를 등록할 때 다음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갈래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갈래기준
가구의자·테이블·수납 등
조명소켓·전선이 달려 전원에 바로 연결되는 것
소품·생활용품오브제·식기·패브릭, 조명 갓·프레임 등
  1.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전기 결선이 있는가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제하는 것은 소켓과 전선이 붙어 그 상태로 전원에 연결되는 완성품(등기구)입니다.
  2. 갓이나 프레임만 판매하고 구매자가 기존 조명에 끼워 쓰는 것이라면 전기용품이 아닙니다. 소품·생활용품을 고릅니다.
  3. 이름에 "조명"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조명을 고르면 있지도 않은 인증번호를 요구받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켓을 달아 팔면서 소품을 고르면 무인증 판매가 됩니다.
  4. 회사는 갈래가 상품의 실제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변경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절하거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모든 갈래에 공통인 항목)

항목필수적는 법
품명 및 모델명●예: 한지 펜던트 · HJ-450
크기●예: W450 × H600mm
중량예: 2.4kg
재질●예: 한지, 스테인리스
제조자(수입자)●직접 제작하면 스튜디오명. 사입이면 실제 제조자
제조국●예: 대한민국
품질보증기준●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A/S 책임자와 연락처●이름과 연락 가능한 번호
  1. 제조자는 실제로 만든 주체를 적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 온 상품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적을 수 없습니다. 사입한 상품에 손을 더한 경우에도 원 제조자를 밝혀야 합니다.
  2. A/S 연락처는 실제로 연락이 닿는 번호여야 합니다. 이 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반복되면 회사는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가구에 더 필요한 항목)

항목필수적는 법
색상예: 내추럴 오크
구성품예: 본체 1, 조립 나사 8, 렌치 1
배송·설치 비용●예: 배송비 별도 · 설치 무료 / 설치 5만원
KC 인증 정보어린이제품이면 안전확인 번호, 아니면 "해당 없음"
  1. 가구는 설치 비용을 미리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차·계단 운반 등 추가로 들 수 있는 비용의 기준도 함께 적어야 하며, 미리 적지 않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어린이용 가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확인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6조 (조명에 더 필요한 항목)

항목필수적는 법
KC 안전인증 번호●예: XU-12345-6789
정격전압 · 소비전력●예: 220V / 60Hz · 최대 40W
동일 모델 출시년월예: 2026년 3월
동봉 부속품예: 전구 미포함 · 천장 고정 브래킷 1
  1. KC 안전인증 번호가 없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등록 시 번호를 받고, 조회가 가능한 범위에서 대조합니다.
  2. 회사의 대조는 조회 가능 여부에 좌우되며, 인증의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증에 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7조 (조명을 직접 조립하는 경우 — 제조자 지위)

  1. 소켓과 전선을 사서 직접 조립해 판매하면 조립한 사람이 제조자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제조자 지위입니다.
  2. 부품(소켓·전선)이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완성된 등기구는 별도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품 인증서의 번호를 완성품의 인증번호로 적을 수 없습니다.
  3. 인증 없이 판매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회사는 조명을 고른 파트너에게 등록 전에 제1항부터 제3항의 내용을 알리고, 확인했다는 기록을 받습니다. 그 기록은 구매자에게 표시되지 않으며 회사가 보관합니다.
  5. 품목이 인증 대상인지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
    • 국가기술표준원 (1381)

제8조 (소품·생활용품에 더 필요한 항목)

항목필수적는 법
인증·허가 사항받은 인증이 있으면 적고, 없으면 "해당 없음"
사용 시 주의사항●예: 직화·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첫 사용 전 세척해주세요.
  1. 사용 시 주의사항은 상품을 잘못 써서 다치거나 상하는 것을 막는 항목입니다. 다음이 있으면 반드시 적습니다.
    • 열, 물, 직화,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 하중 제한, 넘어짐 위험
    • 세척과 관리 방법
    • 어린이나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
  2. 다음 품목은 별도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식기·조리도구: 「식품위생법」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 향초·디퓨저·세정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
    • 어린이용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 (사진과 실제 상품)

  1. 파트너가 등록한 작업 사진에 나온 물건과 판매 중인 상품은 색상, 규격, 소재, 제작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상세 화면에 이를 안내합니다. 파트너는 사진과 다른 점이 있으면 상품 정보에 적어야 합니다.
  3. 연출을 위해 함께 촬영한 다른 물건이 판매 상품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10조 (표시·광고에서 쓸 수 없는 표현)

  1. 다음과 같은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1위", "유일한"이라고 표현하는 것
    •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
    • 다른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 스타일", "○○ 감성"이라고 표현하여 그 브랜드의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것
    • 시공 사례를 판매 상품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 근거 없이 효능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
  2. 할인 표시를 하려면 그 이전에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표시 의무 위반)

  1. 회사는 등록 시 필수 항목의 누락을 검사하고, 조명의 안전인증 번호를 조회 가능한 범위에서 대조합니다.
  2. 회사의 검사는 형식과 조회 가능 범위에 한하며, 상품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3.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요청
    • 해당 상품의 노출 중단
    • 진행 중인 주문의 취소와 환급
    •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에 따른 제재
  4. 표시 의무 위반으로 파트너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파트너가 배상합니다.

부칙

  1. 본 지침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지침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관련 고시나 법령이 개정되면 본 지침과 등록 화면의 항목을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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