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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지침은 파트너가 Picticle에 오브젝트를 등록할 때 표시해야 하는 정보와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파트너 입점계약의 일부를 이룹니다.
제1조 (목적과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고시는 품목마다 다른 항목을 정합니다. 가구에 정격전압을 묻고 조명에 설치비를 묻는 식으로 한 벌을 돌려 쓰면 파트너는 빈칸을 남기고 구매자는 필요한 값을 보지 못합니다.
- 회사는 등록 화면에서 갈래별로 해당 항목만 받습니다. 본 지침은 그 항목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제2조 (적용 시점)
- 본 지침은 오브젝트가 전시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주문 기능이 열리기 전이라도 상품 정보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안전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오브젝트의 갈래)
파트너는 오브젝트를 등록할 때 다음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갈래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 갈래 | 기준 |
|---|---|
| 가구 | 의자·테이블·수납 등 |
| 조명 | 소켓·전선이 달려 전원에 바로 연결되는 것 |
| 소품·생활용품 | 오브제·식기·패브릭, 조명 갓·프레임 등 |
-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전기 결선이 있는가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제하는 것은 소켓과 전선이 붙어 그 상태로 전원에 연결되는 완성품(등기구)입니다.
- 갓이나 프레임만 판매하고 구매자가 기존 조명에 끼워 쓰는 것이라면 전기용품이 아닙니다. 소품·생활용품을 고릅니다.
- 이름에 "조명"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조명을 고르면 있지도 않은 인증번호를 요구받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켓을 달아 팔면서 소품을 고르면 무인증 판매가 됩니다.
- 회사는 갈래가 상품의 실제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변경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절하거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모든 갈래에 공통인 항목)
| 항목 | 필수 | 적는 법 |
|---|---|---|
| 품명 및 모델명 | ● | 예: 한지 펜던트 · HJ-450 |
| 크기 | ● | 예: W450 × H600mm |
| 중량 | 예: 2.4kg | |
| 재질 | ● | 예: 한지, 스테인리스 |
| 제조자(수입자) | ● | 직접 제작하면 스튜디오명. 사입이면 실제 제조자 |
| 제조국 | ● | 예: 대한민국 |
| 품질보증기준 | ● |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 A/S 책임자와 연락처 | ● | 이름과 연락 가능한 번호 |
- 제조자는 실제로 만든 주체를 적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 온 상품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적을 수 없습니다. 사입한 상품에 손을 더한 경우에도 원 제조자를 밝혀야 합니다.
- A/S 연락처는 실제로 연락이 닿는 번호여야 합니다. 이 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반복되면 회사는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가구에 더 필요한 항목)
| 항목 | 필수 | 적는 법 |
|---|---|---|
| 색상 | 예: 내추럴 오크 | |
| 구성품 | 예: 본체 1, 조립 나사 8, 렌치 1 | |
| 배송·설치 비용 | ● | 예: 배송비 별도 · 설치 무료 / 설치 5만원 |
| KC 인증 정보 | 어린이제품이면 안전확인 번호, 아니면 "해당 없음" |
- 가구는 설치 비용을 미리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차·계단 운반 등 추가로 들 수 있는 비용의 기준도 함께 적어야 하며, 미리 적지 않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용 가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확인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6조 (조명에 더 필요한 항목)
| 항목 | 필수 | 적는 법 |
|---|---|---|
| KC 안전인증 번호 | ● | 예: XU-12345-6789 |
| 정격전압 · 소비전력 | ● | 예: 220V / 60Hz · 최대 40W |
| 동일 모델 출시년월 | 예: 2026년 3월 | |
| 동봉 부속품 | 예: 전구 미포함 · 천장 고정 브래킷 1 |
- KC 안전인증 번호가 없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등록 시 번호를 받고, 조회가 가능한 범위에서 대조합니다.
- 회사의 대조는 조회 가능 여부에 좌우되며, 인증의 유효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증에 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7조 (조명을 직접 조립하는 경우 — 제조자 지위)
- 소켓과 전선을 사서 직접 조립해 판매하면 조립한 사람이 제조자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제조자 지위입니다.
- 부품(소켓·전선)이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완성된 등기구는 별도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품 인증서의 번호를 완성품의 인증번호로 적을 수 없습니다.
- 인증 없이 판매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회사는 조명을 고른 파트너에게 등록 전에 제1항부터 제3항의 내용을 알리고, 확인했다는 기록을 받습니다. 그 기록은 구매자에게 표시되지 않으며 회사가 보관합니다.
- 품목이 인증 대상인지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
- 국가기술표준원 (1381)
제8조 (소품·생활용품에 더 필요한 항목)
| 항목 | 필수 | 적는 법 |
|---|---|---|
| 인증·허가 사항 | 받은 인증이 있으면 적고, 없으면 "해당 없음" | |
| 사용 시 주의사항 | ● | 예: 직화·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첫 사용 전 세척해주세요. |
- 사용 시 주의사항은 상품을 잘못 써서 다치거나 상하는 것을 막는 항목입니다. 다음이 있으면 반드시 적습니다.
- 열, 물, 직화,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 하중 제한, 넘어짐 위험
- 세척과 관리 방법
- 어린이나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
- 다음 품목은 별도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식기·조리도구: 「식품위생법」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 향초·디퓨저·세정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
- 어린이용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 (사진과 실제 상품)
- 파트너가 등록한 작업 사진에 나온 물건과 판매 중인 상품은 색상, 규격, 소재, 제작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상세 화면에 이를 안내합니다. 파트너는 사진과 다른 점이 있으면 상품 정보에 적어야 합니다.
- 연출을 위해 함께 촬영한 다른 물건이 판매 상품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10조 (표시·광고에서 쓸 수 없는 표현)
- 다음과 같은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1위", "유일한"이라고 표현하는 것
-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
- 다른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 스타일", "○○ 감성"이라고 표현하여 그 브랜드의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것
- 시공 사례를 판매 상품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 근거 없이 효능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
- 할인 표시를 하려면 그 이전에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표시 의무 위반)
- 회사는 등록 시 필수 항목의 누락을 검사하고, 조명의 안전인증 번호를 조회 가능한 범위에서 대조합니다.
- 회사의 검사는 형식과 조회 가능 범위에 한하며, 상품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요청
- 해당 상품의 노출 중단
- 진행 중인 주문의 취소와 환급
-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에 따른 제재
- 표시 의무 위반으로 파트너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파트너가 배상합니다.
부칙
- 본 지침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지침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 회사는 관련 고시나 법령이 개정되면 본 지침과 등록 화면의 항목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