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ing Rules
상품등록·판매금지 정책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정책은 Picticle에 등록할 수 있는 오브젝트의 범위와, 등록할 수 없거나 주의가 필요한 상품을 정합니다. 파트너 입점계약의 일부를 이룹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 본 정책은 파트너가 오브젝트를 등록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
- 표시해야 하는 정보와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은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이 정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이나 취급 품목의 변화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불리한 개정은 적용일 30일 전에 알립니다.
제2조 (등록의 기본 원칙)
- 파트너는 자신이 만들었거나 만드는 데 참여한 오브젝트를 등록합니다.
- 파트너는 등록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파트너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만 등록합니다. 재고나 제작 능력이 없는 상품을 노출을 위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등록할 수 없는 상품)
다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면 회사는 즉시 노출을 중단하고 제12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
- 타인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
- 위조품과 모조품
-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형태를 그대로 베낀 상품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 로고, 이미지를 사용한 상품
- 타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한 상품
법령이 유통을 금지하는 것
- 도난품, 장물
- 법령상 유통이 금지된 물품
- 리콜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
- 인증이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상품으로서 그 인증·허가를 받지 않은 것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된 물품
안전에 위험한 것
- 폭발물, 인화성이 높은 물질, 유독 물질
- 안전인증 대상인데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제품
- 사용 중 위험이 예상되는데 그 위험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
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 음란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상품
-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담은 상품
-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 식품(가공식품, 농수산물)
- 동식물과 그 부산물 중 거래가 제한되는 것
- 담배, 주류, 전자담배 기기
- 상품권, 금융상품, 가상자산
- 성인용품
제4조 (주의가 필요한 상품)
다음은 등록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품목 | 확인할 것 |
|---|---|
| 조명·전기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직접 조립한 경우 완성품 인증 |
| 어린이용 가구·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확인. 만 13세 이하 사용 목적이면 대상 |
| 향초·디퓨저·방향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
| 세정제·탈취제 | 위와 같음 |
| 식기·조리도구 | 「식품위생법」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식품과 닿는 부분의 재질 표시 |
| 수입 제품 | 수입 신고, 국내 인증, 원산지 표시 |
| 중고품·빈티지 | 상태의 정확한 표시, 하자 고지 |
| 대형 유리·석재 | 운송·설치 조건과 파손 위험의 고지 |
| 설치가 필요한 상품 | 설치 조건과 비용의 사전 표시 |
| 하중을 받는 가구 | 하중 제한의 표시 |
제5조 (조명의 취급)
- 조명은 픽티클에서 가장 많이 다루면서 가장 자주 잘못 분류되는 품목입니다.
- 소켓·전선이 달려 전원에 바로 연결되는 완성품은 등기구이며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인증번호 없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갓·프레임만 판매하고 구매자가 기존 조명에 끼워 쓰는 것은 전기용품이 아닙니다. 소품·생활용품으로 등록합니다.
- 부품을 사서 조립해 파는 경우 조립한 파트너가 제조자이며, 부품 인증과 별개로 완성품 인증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 제6조와 제7조가 정합니다.
제6조 (표시와 광고)
- 파트너는 상품의 정보를 사실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 다음은 금지됩니다.
- 없는 인증을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
- 다른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그 브랜드의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것
-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쓰는 것
- 실제로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여 할인율을 부풀리는 것
- 시공 사례를 판매 상품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 자세한 내용은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 제10조가 정합니다.
제7조 (가격)
- 파트너는 상품의 판매가를 스스로 정합니다.
- 파트너는 배송비, 설치비, 옵션 추가금을 포함한 실제 부담 금액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필수 비용을 상품가격에서 분리해 결제 직전에만 보여 주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 회사는 파트너에게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가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재고와 공급)
- 파트너는 실제로 보유한 수량만 재고로 표시합니다.
- 주문 후 품절로 인한 취소가 반복되면 회사는 재고 관리의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판매되지 않거나 파트너가 관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회사는 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작 주체의 표시)
- 픽티클은 창작자를 소개하는 편집샵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가 상품의 값을 이루므로, 파트너는 제작 주체를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 파트너는 다음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구분 | 뜻 | 제조자 항목에 적을 것 |
|---|---|---|
| 직접 제작 | 파트너가 만든 것 | 파트너의 스튜디오명 |
| 협업 제작 | 파트너가 설계하고 다른 곳에서 만든 것 | 실제 제조자와 파트너를 함께 |
| 사입 |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을 사 와서 파는 것 | 실제 제조자 |
| 사입 후 가공 | 사 온 것에 파트너가 손을 더한 것 | 원 제조자와 가공한 파트너를 함께 |
- 사입한 상품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표시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만드는 다른 파트너에 대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 회사는 제작 주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으면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중고품과 빈티지)
- 중고품이나 빈티지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과 상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사용 흔적, 수리 이력, 부품 교체 여부, 원래의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중고품의 하자는 사전에 표시한 범위를 넘는 것에 한하여 하자로 봅니다.
제11조 (등록의 검토)
- 회사는 등록된 상품을 공개 전에 검토합니다.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항목의 누락 여부
- 갈래가 상품의 성격과 맞는지
- 안전인증 번호의 조회 결과
- 본 정책이 정한 금지·주의 품목에 해당하는지
- 사진과 설명이 상품과 맞는지
- 회사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검토는 형식과 확인 가능한 범위에 한하며, 상품의 품질이나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검토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파트너의 법령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위반에 대한 조치)
-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요청
- 해당 상품의 노출 중단
- 진행 중인 주문의 취소와 환급
- 정산의 보류
- 판매의 정지
- 계약의 해지
- 제3조의 금지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소명을 받기 전에 먼저 노출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립니다. 안전이나 권리침해에 관한 것이라 시간을 두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파트너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계와 절차의 세부는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칙
- 본 정책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 제7조 제2항과 제8조 중 주문·결제에 관한 부분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