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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판매금지 정책

버전 1.0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본 정책은 Picticle에 등록할 수 있는 오브젝트의 범위와, 등록할 수 없거나 주의가 필요한 상품을 정합니다. 파트너 입점계약의 일부를 이룹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1. 본 정책은 파트너가 오브젝트를 등록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합니다.
  2. 표시해야 하는 정보와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은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이 정합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이나 취급 품목의 변화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불리한 개정은 적용일 30일 전에 알립니다.

제2조 (등록의 기본 원칙)

  1. 파트너는 자신이 만들었거나 만드는 데 참여한 오브젝트를 등록합니다.
  2. 파트너는 등록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파트너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만 등록합니다. 재고나 제작 능력이 없는 상품을 노출을 위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등록할 수 없는 상품)

다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면 회사는 즉시 노출을 중단하고 제12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

  • 타인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
  • 위조품과 모조품
  •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형태를 그대로 베낀 상품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 로고, 이미지를 사용한 상품
  • 타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한 상품

법령이 유통을 금지하는 것

  • 도난품, 장물
  • 법령상 유통이 금지된 물품
  • 리콜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
  • 인증이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상품으로서 그 인증·허가를 받지 않은 것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된 물품

안전에 위험한 것

  • 폭발물, 인화성이 높은 물질, 유독 물질
  • 안전인증 대상인데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제품
  • 사용 중 위험이 예상되는데 그 위험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

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 음란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상품
  •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담은 상품
  •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 식품(가공식품, 농수산물)
  • 동식물과 그 부산물 중 거래가 제한되는 것
  • 담배, 주류, 전자담배 기기
  • 상품권, 금융상품, 가상자산
  • 성인용품

제4조 (주의가 필요한 상품)

다음은 등록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확인할 것
조명·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직접 조립한 경우 완성품 인증
어린이용 가구·제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확인. 만 13세 이하 사용 목적이면 대상
향초·디퓨저·방향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세정제·탈취제위와 같음
식기·조리도구「식품위생법」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식품과 닿는 부분의 재질 표시
수입 제품수입 신고, 국내 인증, 원산지 표시
중고품·빈티지상태의 정확한 표시, 하자 고지
대형 유리·석재운송·설치 조건과 파손 위험의 고지
설치가 필요한 상품설치 조건과 비용의 사전 표시
하중을 받는 가구하중 제한의 표시

제5조 (조명의 취급)

  1. 조명은 픽티클에서 가장 많이 다루면서 가장 자주 잘못 분류되는 품목입니다.
  2. 소켓·전선이 달려 전원에 바로 연결되는 완성품은 등기구이며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인증번호 없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갓·프레임만 판매하고 구매자가 기존 조명에 끼워 쓰는 것은 전기용품이 아닙니다. 소품·생활용품으로 등록합니다.
  4. 부품을 사서 조립해 파는 경우 조립한 파트너가 제조자이며, 부품 인증과 별개로 완성품 인증이 필요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 제6조와 제7조가 정합니다.

제6조 (표시와 광고)

  1. 파트너는 상품의 정보를 사실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2. 다음은 금지됩니다.
    • 없는 인증을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
    • 다른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그 브랜드의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것
    •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쓰는 것
    • 실제로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여 할인율을 부풀리는 것
    • 시공 사례를 판매 상품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3. 자세한 내용은 안전인증·상품정보 표시 지침 제10조가 정합니다.

제7조 (가격)

  1. 파트너는 상품의 판매가를 스스로 정합니다.
  2. 파트너는 배송비, 설치비, 옵션 추가금을 포함한 실제 부담 금액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필수 비용을 상품가격에서 분리해 결제 직전에만 보여 주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3. 회사는 파트너에게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가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재고와 공급)

  1. 파트너는 실제로 보유한 수량만 재고로 표시합니다.
  2. 주문 후 품절로 인한 취소가 반복되면 회사는 재고 관리의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장기간 판매되지 않거나 파트너가 관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회사는 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작 주체의 표시)

  1. 픽티클은 창작자를 소개하는 편집샵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가 상품의 값을 이루므로, 파트너는 제작 주체를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2. 파트너는 다음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구분뜻제조자 항목에 적을 것
직접 제작파트너가 만든 것파트너의 스튜디오명
협업 제작파트너가 설계하고 다른 곳에서 만든 것실제 제조자와 파트너를 함께
사입다른 곳에서 만든 것을 사 와서 파는 것실제 제조자
사입 후 가공사 온 것에 파트너가 손을 더한 것원 제조자와 가공한 파트너를 함께
  1. 사입한 상품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표시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만드는 다른 파트너에 대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2. 회사는 제작 주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으면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중고품과 빈티지)

  1. 중고품이나 빈티지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과 상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사용 흔적, 수리 이력, 부품 교체 여부, 원래의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3. 중고품의 하자는 사전에 표시한 범위를 넘는 것에 한하여 하자로 봅니다.

제11조 (등록의 검토)

  1. 회사는 등록된 상품을 공개 전에 검토합니다.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항목의 누락 여부
    • 갈래가 상품의 성격과 맞는지
    • 안전인증 번호의 조회 결과
    • 본 정책이 정한 금지·주의 품목에 해당하는지
    • 사진과 설명이 상품과 맞는지
  2. 회사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검토는 형식과 확인 가능한 범위에 한하며, 상품의 품질이나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4. 검토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파트너의 법령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위반에 대한 조치)

  1.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요청
    • 해당 상품의 노출 중단
    • 진행 중인 주문의 취소와 환급
    • 정산의 보류
    • 판매의 정지
    • 계약의 해지
  2. 제3조의 금지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소명을 받기 전에 먼저 노출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립니다. 안전이나 권리침해에 관한 것이라 시간을 두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3. 파트너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계와 절차의 세부는 분쟁처리 및 제재정책이 정합니다.
  5.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정책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3. 제7조 제2항과 제8조 중 주문·결제에 관한 부분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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