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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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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파트너에게 오브젝트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파트너 입점계약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 본 정책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오브젝트 거래의 대금을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기준, 공제 항목, 시기, 절차를 정합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은 수수료 요율표가 정합니다. 본 정책은 계산의 구조와 순서를 정합니다.
- 본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트너 입점계약과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판매대금: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전액을 말합니다. 상품가격, 옵션 추가금,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와 설치비를 포함합니다.
- 구매확정: 구매자가 거래를 마치겠다고 밝히거나, 자동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 정산 대상액: 구매확정된 거래의 판매대금 합계를 말합니다.
- 정산금: 정산 대상액에서 제5조의 항목을 공제한 뒤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정산 기준일: 한 주기의 정산 대상을 집계하는 날을 말합니다.
제3조 (대금의 수령과 보관)
- 회사는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을 파트너를 위하여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회사가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와 정산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중 하나를 갖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 내용은 결제 화면과 서비스 안에 표시합니다.
- 회사는 보관 중인 대금을 회사의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보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회사에 귀속되며, 파트너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조 (구매확정)
-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구매확정을 하면 그 거래는 정산 대상이 됩니다.
-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도 배송완료로 표시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 다음의 경우 자동 구매확정이 진행되지 않고 보류됩니다.
- 구매자가 청약철회, 반품, 교환을 신청한 경우
- 분쟁이 접수된 경우
- 회사가 상품이나 거래에 관하여 확인 중인 경우
- 구매확정이 되어도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3항의 구매자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매확정 후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처리는 제9조가 정합니다.
제5조 (정산금의 계산)
- 정산금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판매대금 (상품가격 + 옵션 추가금 + 구매자 부담 배송비·설치비)
− 중개수수료
− 결제수수료
− 할인 분담금
− 반품·교환에 따른 회사 부담분의 정산
− 그 밖에 파트너와 따로 약정한 공제액
= 정산금
- 각 항목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중개수수료 | 회사가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금액. 요율은 수수료 요율표가 정합니다. |
| 결제수수료 | 결제대행사(PG)에 지급하는 수수료. 결제수단마다 다르며 실비로 공제합니다. |
| 할인 분담금 | 회사가 제공한 쿠폰·할인 중 파트너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 파트너가 동의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 반품·교환 정산 | 반품·교환 과정에서 회사가 먼저 지급한 비용 중 파트너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
| 그 밖의 공제액 | 광고 이용료 등 파트너가 따로 신청하여 약정한 금액 |
- 회사는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은 할인이나 프로모션의 비용을 파트너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 회사는 파트너 대시보드에서 거래 건별로 위 산식의 각 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6조 (배송비와 설치비)
-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와 설치비는 판매대금에 포함되어 파트너에게 정산됩니다.
- 제1항의 금액에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수수료는 결제된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부분에도 발생합니다.
- 도서산간 추가 비용과 사전에 표시하여 청구된 설치 관련 비용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제7조 (정산 주기와 지급)
- 회사는 매주 1회 정산합니다.
- 정산 기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그 직전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구매확정된 거래를 집계합니다.
- 회사는 정산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파트너가 등록한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최소 정산금액을 두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급을 다음 주기로 미루지 않습니다.
- 파트너가 등록한 계좌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계좌가 정지되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알리고 파트너가 정보를 고친 뒤 다음 주기에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없습니다.
- 정산계좌의 예금주는 파트너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같아야 합니다. 다른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에 따른 처리)
- 구매확정 전에 취소·청약철회·반품이 이루어진 거래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만 취소·반품된 경우 회사는 그 부분의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배송비를 계산하여 정산 대상액에서 뺍니다. 계산 방법은 배송·설치·교환·반품·환불 정책이 정합니다.
- 반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사유 | 반환·회수 비용 | 정산 처리 |
|---|---|---|
| 구매자의 단순 변심 | 구매자 | 정산에 영향 없음 |
| 상품의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와 다름 | 판매자 | 회사가 먼저 지급한 경우 정산에서 공제 |
| 회사의 귀책 | 회사 | 파트너에게 부담시키지 않음 |
제9조 (정산 후 환불과 마이너스 정산)
- 정산금을 지급한 뒤에 환급 사유가 확인되어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급한 경우, 그 금액과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다음 정산에서 공제합니다.
- 다음 정산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그 다음 정산으로 이월합니다.
- 파트너의 판매가 없어 이월할 정산금이 생기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금액을 알리고 파트너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회사는 제3항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파트너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회를 줍니다.
제10조 (정산의 보류)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해당 거래분에 한하여 정산을 보류합니다.
- 구매자가 청약철회, 반품, 교환을 신청한 경우
- 분쟁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
- 상품의 안전이나 표시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의 정산 전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부정거래가 확인되거나 그 의심이 상당한 경우
- 파트너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파트너가 연락되지 않아 주문 이행과 사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파트너의 계약이 해지되어 잔여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회사는 보류 사유와 예상 기간을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회사는 지체 없이 정산을 재개합니다.
- 회사는 정산 보류를 제재의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보류는 사유가 확인된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에 한합니다.
제11조 (압류와 채권 분쟁)
- 파트너의 정산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통지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그 사실을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정지하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종료 후의 정산)
- 파트너의 계약이 끝나도 이미 성립한 거래의 정산은 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이 가능한 기간이 모두 지나고 진행 중인 분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잔여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 제2항의 확인에는 마지막 거래의 배송완료일부터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품의 하자에 관한 구매자의 권리 기간과 같습니다.
- 파트너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가 있으면 잔여 정산금에서 공제합니다.
제13조 (세금과 증빙)
- 회사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파트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파트너는 상품 판매에 관한 세금 신고와 증빙 발행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발행 의무는 판매자인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 사실을 파트너에게 전달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파트너의 거래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정산 내역의 확인과 이의)
- 회사는 파트너 대시보드에 정산 내역을 제공하며, 파트너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회사의 착오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정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는 정산 자료를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5조 (정책의 변경)
- 회사는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에 서비스 안의 파트너 화면과 파트너가 등록한 이메일로 알립니다.
- 파트너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요율의 변경도 제2항과 같습니다.
부칙
- 본 정책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 회사는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