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ticle
Home홈Discover둘러보기
← 약관·정책 전체
Settlement
판매자 정산정책

버전 1.0 · 시행일 별도 공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회사가 시행일을 공지한 날부터 적용되며, 그때까지 이 문서가 정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파티클(이하 "회사")이 파트너에게 오브젝트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파트너 입점계약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1. 본 정책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오브젝트 거래의 대금을 회사가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기준, 공제 항목, 시기, 절차를 정합니다.
  2.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은 수수료 요율표가 정합니다. 본 정책은 계산의 구조와 순서를 정합니다.
  3. 본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트너 입점계약과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판매대금: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전액을 말합니다. 상품가격, 옵션 추가금,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와 설치비를 포함합니다.
  • 구매확정: 구매자가 거래를 마치겠다고 밝히거나, 자동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 정산 대상액: 구매확정된 거래의 판매대금 합계를 말합니다.
  • 정산금: 정산 대상액에서 제5조의 항목을 공제한 뒤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정산 기준일: 한 주기의 정산 대상을 집계하는 날을 말합니다.

제3조 (대금의 수령과 보관)

  1. 회사는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을 파트너를 위하여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회사가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결제와 정산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중 하나를 갖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 내용은 결제 화면과 서비스 안에 표시합니다.
  3. 회사는 보관 중인 대금을 회사의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4. 보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회사에 귀속되며, 파트너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조 (구매확정)

  1.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구매확정을 하면 그 거래는 정산 대상이 됩니다.
  2.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도 배송완료로 표시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3. 다음의 경우 자동 구매확정이 진행되지 않고 보류됩니다.
    • 구매자가 청약철회, 반품, 교환을 신청한 경우
    • 분쟁이 접수된 경우
    • 회사가 상품이나 거래에 관하여 확인 중인 경우
  4. 구매확정이 되어도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3항의 구매자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매확정 후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처리는 제9조가 정합니다.

제5조 (정산금의 계산)

  1. 정산금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판매대금 (상품가격 + 옵션 추가금 + 구매자 부담 배송비·설치비)
− 중개수수료
− 결제수수료
− 할인 분담금
− 반품·교환에 따른 회사 부담분의 정산
− 그 밖에 파트너와 따로 약정한 공제액
= 정산금
  1. 각 항목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중개수수료회사가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금액. 요율은 수수료 요율표가 정합니다.
결제수수료결제대행사(PG)에 지급하는 수수료. 결제수단마다 다르며 실비로 공제합니다.
할인 분담금회사가 제공한 쿠폰·할인 중 파트너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 파트너가 동의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반품·교환 정산반품·교환 과정에서 회사가 먼저 지급한 비용 중 파트너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그 밖의 공제액광고 이용료 등 파트너가 따로 신청하여 약정한 금액
  1. 회사는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은 할인이나 프로모션의 비용을 파트너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파트너 대시보드에서 거래 건별로 위 산식의 각 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6조 (배송비와 설치비)

  1.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와 설치비는 판매대금에 포함되어 파트너에게 정산됩니다.
  2. 제1항의 금액에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수수료는 결제된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부분에도 발생합니다.
  3. 도서산간 추가 비용과 사전에 표시하여 청구된 설치 관련 비용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제7조 (정산 주기와 지급)

  1. 회사는 매주 1회 정산합니다.
  2. 정산 기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그 직전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구매확정된 거래를 집계합니다.
  3. 회사는 정산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파트너가 등록한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최소 정산금액을 두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급을 다음 주기로 미루지 않습니다.
  5. 파트너가 등록한 계좌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계좌가 정지되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알리고 파트너가 정보를 고친 뒤 다음 주기에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없습니다.
  6. 정산계좌의 예금주는 파트너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같아야 합니다. 다른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에 따른 처리)

  1. 구매확정 전에 취소·청약철회·반품이 이루어진 거래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일부만 취소·반품된 경우 회사는 그 부분의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배송비를 계산하여 정산 대상액에서 뺍니다. 계산 방법은 배송·설치·교환·반품·환불 정책이 정합니다.
  3. 반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사유반환·회수 비용정산 처리
구매자의 단순 변심구매자정산에 영향 없음
상품의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와 다름판매자회사가 먼저 지급한 경우 정산에서 공제
회사의 귀책회사파트너에게 부담시키지 않음

제9조 (정산 후 환불과 마이너스 정산)

  1. 정산금을 지급한 뒤에 환급 사유가 확인되어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급한 경우, 그 금액과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다음 정산에서 공제합니다.
  2. 다음 정산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그 다음 정산으로 이월합니다.
  3. 파트너의 판매가 없어 이월할 정산금이 생기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금액을 알리고 파트너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파트너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회를 줍니다.

제10조 (정산의 보류)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해당 거래분에 한하여 정산을 보류합니다.
    • 구매자가 청약철회, 반품, 교환을 신청한 경우
    • 분쟁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
    • 상품의 안전이나 표시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파트너의 정산 전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부정거래가 확인되거나 그 의심이 상당한 경우
    • 파트너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파트너가 연락되지 않아 주문 이행과 사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파트너의 계약이 해지되어 잔여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3. 회사는 보류 사유와 예상 기간을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4.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회사는 지체 없이 정산을 재개합니다.
  5. 회사는 정산 보류를 제재의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보류는 사유가 확인된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에 한합니다.

제11조 (압류와 채권 분쟁)

  1. 파트너의 정산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통지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그 사실을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2.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정지하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종료 후의 정산)

  1. 파트너의 계약이 끝나도 이미 성립한 거래의 정산은 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이 가능한 기간이 모두 지나고 진행 중인 분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잔여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3. 제2항의 확인에는 마지막 거래의 배송완료일부터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품의 하자에 관한 구매자의 권리 기간과 같습니다.
  4. 파트너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가 있으면 잔여 정산금에서 공제합니다.

제13조 (세금과 증빙)

  1. 회사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파트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파트너는 상품 판매에 관한 세금 신고와 증빙 발행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3.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발행 의무는 판매자인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 사실을 파트너에게 전달합니다.
  4.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파트너의 거래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정산 내역의 확인과 이의)

  1. 회사는 파트너 대시보드에 정산 내역을 제공하며, 파트너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회사의 착오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정산 자료를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5조 (정책의 변경)

  1. 회사는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에 서비스 안의 파트너 화면과 파트너가 등록한 이메일로 알립니다.
  3. 파트너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요율의 변경도 제2항과 같습니다.

부칙

  1. 본 정책은 구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같은 날 시행합니다.
  2. 회사는 시행일을 시행 30일 전에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3. 본 정책은 Picticle의 최초 판이며, 이전 버전이 없습니다.
AboutNoticesPoliciesPartnersContact
상호명Company
파티클Particle
대표자Representative
이종찬JongChan Le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433-67-0074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Mail-order no.
신고 준비 중Registration in progress
사업장 주소Address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16번길 16, 4층 402-J600호402-J600, 4F, 16 Sure-ro 116beon-gil, Wabu-eup,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고객센터Customer service
준비 중Coming soon
이메일Email
contact@picticle.com
© 2026 Picticle. All rights reserved.
각 이미지의 저작권은 해당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 Images © their respective studios.Images © their respective stud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