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정책
파트너 입점계약 개정 안내 (2026년 11월 9일 시행)
2026. 10. 10.
적용 대상: 모든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Picticle입니다.
파트너 입점계약 및 판매자 이용약관을 개정합니다. 픽티클은 대한민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파트너로 받습니다. 종전 계약이 두었던 해외 파트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공고일 2026년 10월 10일 · 시행일 2026년 11월 9일
개정하는 문서
| 문서 | 현행 | 개정 |
|---|---|---|
| 파트너 입점계약 및 판매자 이용약관 | 1.1 보기 | 1.2 보기 |
시행일까지는 현행 1.1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제4조 제1항 — 회사는 대한민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파트너로 받으며, 대한민국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 제4조 제5항 삭제 — 해외 파트너의 자격, 대체 신원번호(VAT·RFC·EIN·법인등록번호),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정한 항을 삭제했습니다.
- 제3조의2 제4항 — 해외 스튜디오의 인계에 관한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 제5조 — 제출 서류 표의 해외 파트너 행과 제3항의 해외 파트너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파트너의 필수 서류입니다.
지금 파트너께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현재 파트너는 모두 국내 사업자이며, 개정 당시 해외 파트너는 없습니다. 제출 서류, 심사, 홈페이지·작업 등록, 판매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왜 바꾸나
픽티클은 국내 스튜디오를 위한 편집샵으로 운영합니다. 국세청 사업자 확인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 국내 제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해외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확인 절차와 표시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파트너는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항). 문의는 픽티클 고객문의로 보내 주세요.